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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유통원은 판매서비스 회사 아니다
[김영호 칼럼] 여론다양성과 신문산업 진흥목적, 유통원 똑똑히 만들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5/09/23 [10:47]

 신문법 시행에 따라 공동배달을 맡을 신문유통원이 태어난다. 아직 공식적 논의는 없지만 연구보고서를 보면 설립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또 일부에서는 유통원에 참여만 하면 그냥 정부지원을 타내는 줄 아는 것 같다. 유통원의 설립취지는 여론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중복비용을 줄여 신문산업을 진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과점신문들은 언론장악을 노린 정부의 도구처럼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올바른 정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대도시에서도 신문시장이 붕괴되어 보고싶은 신문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 면단위에서는 과점신문도 배달이 안 된다. 뉴 미디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은 정보의 소외지대로 내몰린다. 인터넷 확장에 따라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까닭에 활자매체에 대한 접근권이라도 확충해서 정보격차를 줄여보자는 뜻이다.  
 
 신문유통원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등 모든 활자매체에 열려 있다. 어떤 매체도 참여를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또 공동배달과 관련한 사업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연구서는 서적, 잡지 및 신문 도-소매업, 광고대행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지원기관인 유통원은 판매-광고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불참사가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개입이라고 반발할 게 뻔하다. 서적판매도 마찬가지다. 
 
 또 유통원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방대한 조직으로 인해 막대한 임대료-인건비-관리비가 발생한다. 인력-비용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다. 그리고 배달회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공동배달이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보급소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면 된다. 그 회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전단지 취급, 인터넷 서적 및 수입 간행물의 배달 등이 그것이다. 신문사와 계약하면 수금업무도 가능하다.
 
 특정사가 주도하는 구조의 유통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복수의 상임이사가 필요하다. 신문협회는 신문법을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 단체의 대표가 당연직 이사가 되면 파행적 운영이 우려된다. 문광부 주무국장의 참여는 정부개입이라는 오해를 산다. 신문사 사장은 자사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와 함께 배제하는 것이 옳다. 불참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이사진의 구성이 중요하다.
 
 신문법 34조 3항은 신문발전기금의 사용용도로 신문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또 37조 5항은 신문유통원 운영경비의 국고지원을 담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은 이 유기적 연계성을 끊고 정부가 유통원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직접지원은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란 주장을 정당화하는 함정을 지닌다.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유통원에 간접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위원회가 유통원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감독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사가 신문유통원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얼치기 전문인이 낙하산을 타고 운영책임자로 내려와서도 안 된다. 문화관광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신문유통원을 똑똑히 만들기 바란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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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23 [10: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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