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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구성 운영
[산림청]특별사법경찰관 지방관리청별 10명씩 215명 선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09 [19:52]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피해예방 단속권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고·진정·제보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등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권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 단위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을 두어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와 초동수사를 펼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시·도, 지방관리청별 10명씩 215명을 선발하여 전국에 고루 배치할 방침이며, 기동반의 지휘체계는 중앙기동반(반장 : 산림보호과장 등 5명)과 지방기동반(반장 : 시·도 담당과장, 지방청 운영과장 등 각각 10명씩)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단속업무와 범죄수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산림사범 수사기동반’의 임무와 활동은 산림내의 불법행위의 정보 수집은 물론, 시민단체·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신고·고발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수사 및 사법처리를 하고 진정·민원 등 다수인 민원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범법자 수사와 방송·언론내용 중 주요사안의 불법행위 징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전담하여 초동수사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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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09 [19: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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