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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공개'에 <조선> 침묵…진중권 "홍길동 만드나"
진교수, 해당언론사 실명 공개 촉구…<조선>, <중앙> 한 마디 언급도 안해
 
취재부   기사입력  2009/04/07 [11:31]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유력 신문사와 사주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대정부 질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해당 신문사의 '반박 성명'을 비판하며 실명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리스트에 언급된 언론사의 '실체'가 사실상 공개된 만큼, 혐의가 없다면 당당히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러한 비판적 입장과 달리 이 의원이 지목한 '문제의' 신문사는 7일 이와 관련해 어떠한 기사도 게재하지 않았다.
 
"언론사 사장 공인에 속해, 실명 반드시 공개해야"
 
진 교수는 6일 저녁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장자연 리스트, 실명 드러난 두 사장님 떳떳하게 나서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미 생중계로 다 밝혀졌는데, 여전히 <**일보>, <스포츠**>라고 표기해야 한다니, 그것도 우습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언론사를 '해당언론사'라 부르지 못하고, 전 국민을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아무튼 사장님은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 같다. 혐의가 없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진 교수는 특히 해당 신문사가 이 의원의 '면책특권'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논점은 신문사 사장이 과연 공인인가 여부로 모아진다"며 "만약에 신문사 사장이 공인이라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인은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명성의 대가로 일반인보다 더 한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제 기준에 따르면 사회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언론사의 사장은 공인에 속하므로, 그 이름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다른 언론사의 실명 공개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언론사가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해당언론사도 명색이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 추적보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미 피해다닐 상황은 지나간 것 같다. 이종걸 의원을 고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후 혐의가 없다면, 이 참에 말끔히 의혹을 벗어버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것이 공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본다"며 "남의 입이나 막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오해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 "경찰은 이 문제를 어영부영 넘겨서는 안된다. 장자연씨가 육필로 쓴 글의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장자연을 전혀 만난 일도 없다는 두 사장님의 존함이 왜 장자연이 쓴 글 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 '장자연 리스트' 실명 공개에 한 마디 언급도 안해
 
한편 이번 발언의 파장을 암시라도 하듯,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들은 이종걸 의원의 '실명 공개' 파문을 7일 자 지면을 통해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은 8면에 '장지연 리스트 실명공개 파장'이란 제목의 3단 박스기사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유력 언론사 대표의 실명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며 "실명이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도 '장자연 문건 신문사 대표 2명 공개'란 제목의 기사를 8면에 게재하고, 이종걸 의원의 발언 내용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답변, 해당 신문사의 입장 발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이밖에 <동아일보>와 주요 일간지들도 이 의원 발언과 이에 따른 파장을 주요 기사로 다뤘으나, 대부분 '해당 신문사'로 처리한 채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날 지면과 인터넷 판 어디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싣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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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07 [11: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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