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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광부 2004/1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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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사례가 같다는 부분에 부연설명합니다.
    최진실씨의 이혼과정에서 일어난 조씨의 외도소문, 구타, 갈등 등이 이미연씨와 다르다고 보는분들이 많아서 기본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합니다.

    우선 이혼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걸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건 외도 소문이 있고 구타가 있고 갈등이 심한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 참고 이혼도장 찍어야할까요? 그렇게 품위 유지를 해야할까요?

    품위 유지가 개인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씨가 정당한 겁니다. 계약상의 품위 유지의무가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민법상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연씨의 사례도 이런 점에서 즉 품위유지의무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민법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아이 둘 있는 상황에서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이혼과정이 똑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구체적인 사정이 조금씩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원리차원에서 이미연씨 사례와 최진실씨 사례는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로서 언론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해도 언론사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특종놓칠까봐 최씨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 혈안이 된 언론사들
  • 최진실을 아끼는 이 2004/1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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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를 손상시킨 넘
    최진실이나 이미연이 품위를 손상시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미주알고주알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리면서 신문 팔아먹으려고 눈이 벌갰던 언론사들 넘이네.

    야, 딜딜한 회사야.
    최진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차라리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특히 자본이 넉넉한 스포츠조선은 꼭 끼워넣기 바란다.
  • 아줌마 2004/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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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ㅅ수보다못한것들

    짖밟힐대로 짖밟은 연약한 여자를 다시한번 피멍들게하는 금수보다못한 것들 너희들도 곧 100배 1000배의 응보가 있을거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는자체다 신기하다 시궁창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
  • 글쎄올시다 2004/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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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실의 언론플레이 지나쳤다.
    최진실이 평소에 여성의 인권이나 처우에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느낀건 너무 야박할까?

    한 여성이 이혼때문에 부당하게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것 즉 이혼을 이슈화시킨것은 최진실 자신이다.

    여자연예인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론 큰 문제도 아니고 더이상 큰이슈거리도 아니며 더구나 옛날처럼 퇴출되거나 하지도 않는다.
    이미연이나 김미화의 예에서 보듯이.. 그만큼 사회가 성숙되었단 증거다.

    최진실의 이혼은 매우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했다. 하나라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위해서 조, 최는 언론을 너무나 뻔뻔하게 이용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그중의 압권은 조에게 구타당한 자신의 방과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대놓고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일로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염증을 느꼈다. 그리고 언론도 잠잠해졌다.

    그녀는 인터뷰때마다 이혼못해주겠다는 이유로 특히 자식을 들멱였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의 이혼을 들먹인다.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 진정성이 너무나 의심되는 그녀다.

    그녀가 같은 여성에게도 욕먹는 이유를 아는가? 품위따위는 논하고 싶지않다.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별개로 그녀는 필요할때 마다 여자의 약자적 지위를 이용했다. 너무 교활하다. 언론까지 동원하면서....

    30억이라.. 건설사가 과다금액을 청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혼과정에서 계약한 건설사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도 받은 모델료를 생각한다면...그럴까 싶다.

    최진실에게 묻고싶다. 언론을 그렇게 몰랐냐고... 이용하지는 않았냐고..
    그과정에서 거액을 준 광고주는 생각했냐고....




  • 백수광부 2004/1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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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 당한 걸 알리면 왜 안되나요?
    구타 당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됩니다. 언론플레이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 할아버지라도 해야죠. 그리고 자식을 들먹였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에 대한 친권이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게 무슨 잘못이죠? 그런 것들이 품위 손상이면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치부를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은 조성민입니다. 그 때문에 조성민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된 겁니다. 그리고 조씨의 회사 직원 최모씨도 소문을 언론사에 퍼뜨렸고요. 최진실씨와 그 어머니는 단지 법으로 조성민을 고소하고 그랬죠. 그게 잘못되었다면 법제도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구타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입장되어보세요 그런 기자들한테 그정도 대답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지요? 스포츠신문아닌 메이저 언론사들조차도 최진실과 인터뷰하려고 환장을 했다는 사실 모르시죠?
  • 인간이들됐다. 2004/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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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올시다', 인간이 들되셨군.
    여자 패는 인간은 무조건 잘못한거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한게 무식한 힘밖에 없는데, 그걸이용해 사람을 속박하냐?

    약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싫다고? 에라, 젠장맞을 놈아. 약자가 일대일로 붙어서 안되믄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게 깡패새끼들 맞짱뜨는 거랑 같냐? 조씨랑 맞짱뜨다, 안되니까 이웃의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아씨바 너 비겁해. 정정당당하게 맞짱떠'라고 하는거냐?
  • 정말.. 2004/12/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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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실의 조작극
    조성민은 이날 오전 2시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최진실의 잠원동 집으로 찾아갔으나 이혼 문제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이 커지면서 최진실과 밀고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진실의 동생인 최진영도 그의 집으로 찾아와 조성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이 커지자 최진실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고 오전 7시께 근처 반포지구대가 출동해 조성민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했다.

    조성민은 오전 9시 10분 서초경찰서로 이첩돼 1시간 이상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조사를 받고 오후 1시에 귀가했다.

    담당 형사 박 모 씨는 IS와의 인터뷰에서

    <<<<<<<<<<<<<<<<<<"최진실 씨가 겉으로 보기엔 큰 외상이 없었다.>>>>>>>>>>>>>>>>>>>>> 조성민 씨도 팔이 긁힌 정도 이상의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최진실은 이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전 11시 퇴원했으나 정신적 충격이 커 다른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스포츠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그전에 의사도
    <별다른 외상은 없다>
    고 말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눈주위의 멍이 외상이 아닐까여 ?

    여러가지로 조작극의 흔적이 심하게 나타나는 생황입니다

    조성민은 주구장창 안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소한 최진실의 눈 주위의 멍은.. 조작..
    일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만에 그렇게 크게 번지지도 않고
    색깔도 너무 이상한..

    "화장" 한 듯 한 면이 보이더군여
  • 백수광부 2004/1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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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인지 아닌지 그거 조사 못하겠습니까?
    ^^

    새벽 2시에 오지말라는데도 찾아가서 심한 몸싸움했으면 그정도 멍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피부하얗고 연약하면 그정도로 멍이 쉽게 퍼집니다.

    조작했으면 무고죄로 완전 자기 연예인인생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작을 왜합니까?
  • blue 2004/1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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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광부님께서는
    부인되시는 분과 싸우다가 부인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분인 모양입니다. -결례가 되었으면 죄송하구요-

    제생각엔
    비록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려고 마음 먹은 두 부부라 해도
    엄연히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못만나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최진실씨가 아이들을 못만나게 피해다니는 상황에서
    조성민씨가 겨우 연락이 닿아서 아이얼굴 보러간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2시가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놓치면 또 언제 아이들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조성민씨가 무리하게 아리르 볼려다 사단이 났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암튼 꼴보기 싫은 두사람이었습니다.
  • blue 2004/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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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30억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최진실싸와 이미연씨를 비교하시는데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미연씨는 언제인지 모르게 슬쩍 이혼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화설이 돌기는 했지만,
    커다란 스캔들로 번지기 전에
    둘이 조용히...끝냈죠......
    -이미연씨가 그 시기에 어떤 광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기에 언급은 피합니다-

    최진실씨는 그 반대로
    근 1년은 시끌시끌했던것 같습니다.
    온통 스포츠 찌라시들과 연예프로에 조-최 커플의 이야기가
    안나오면 이상했을 정도니까요.
    그러고나서 이제 지쳤나 어쨌나 더이상 상품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다음에 이혼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겠지요.
    최진실 정도의 모델이면 모델료가 최소 수억원에 3달 TV광고를 냈다면
    가볍게 50억, 6개월이면 100억이 광고료로 나갈겁니다.
    근데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운 상황에 그 광고 제대로 내보내겠습니까?
    광고는 이미지인데 ....
    어디선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스캔들로 자신의 상품성을 떨어뜨린 광고모델과
    이로 인해 광고비용을 날린 광고주의 문제입니다.
  • 백수광부 2004/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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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가 억울한 것은 보험으로 해결했어야죠
    광고주로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보험으로 풀어야할 사안입니다. 보험이 왜 있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려고 있는 겁니다.

    보험 안든 광고주가 잘못한 거죠.

    이혼 등 헌법과 가족법 등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보는 계약해석은 잘못된 계약의 해석입니다.

    이미연씨하고 최진실씨 의 경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이런 법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연씨가 조용히 헤어지고 최진실씨가 시끄럽게 헤어지고 이게 틀리다는 것은 법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없는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로 최진실씨는 30억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광고찍을 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 blue 2005/0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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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보험을 든다.....
    보험이란게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한다면
    먼저 이런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스캔들이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결국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보험을 들어줄 보험사가
    있을려나 하네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혹시 있더라도 저의 짧은 소견이니 양해 바랍니다 -

    만일 이런 보험 있다고 해도
    광고주들이야 보험을 들었다면
    결국 동일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광고주에게 주고, 구상권을 모델에게 행사할 테니까요.
    따라서 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를 따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돈을 돌려준다면 이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 -대부분 모델계약시 위약금 항목이 있습니다 - 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게 법에 더 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송오래해 봤자 득보는 것은 변호사밖에 없으니까 상호 합의하에 받은 돈을 돌려주는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요.


    끝으로 백수광부님께서는 이미연씨와 최진실씨가 동일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봐선
    이미연씨는 조용히....최진실씨는 시끌벅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미지를 많이 버려놔서....

    암튼 모델 -여기서는 최진실씨죠 - 의 상품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