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현역 군 법무관들, 국방부 불온서적 위헌訴 제기 파문
 
임미현   기사입력  2008/10/23 [11:08]
현역 군 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역 장교인 군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박모 대위 등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반입을 금지한 것은 장병들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최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반입을 차단했다.
 
현역 장교들의 헌법 소원 제기와 관련해 국방부는 22일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군의 불온서적 반입 차단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10/23 [11:0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나그네 2008/10/24 [09:52] 수정 | 삭제
  • 여기도 빨갱이들이 이미 깔려 있군
    군대 내에서 조차 이렇다면 사회야 어떠 하겠는가
    그러니 아방궁 차려 놓고 대리 정치를 할려고 하지
    머시기한 자유?....썩은 넘들......잡아 넣어야 할 넘들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