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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미 쇠고기, 도축과정서 검역하라
[김영호 칼럼] 광우병 위험, 미국 검역체계 바꿀 때까지 수입 중단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8/15 [23:12]

 미국산 쇠고기가 갖가지 말썽을 빚고 있다. 갈비가 잇달아 상자째로 발견되어 반송되더니 이번에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가 검출됐다. 지난해 9월 수입이 재개된 이후 뼛조각이나 통뼈가 발견된 것은 벌써 8차례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국의 도축장과 검역체계의 구조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검역체계를 바꿀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라. 
 
 미국산 값이 한우의 절반 수준이라 잘 팔리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뼛조각이나 통뼈가 왜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prion)은 주로 소의 뇌, 안구, 편도, 척수, 두개골, 내장 등 특정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 이유로 수입을 재개하면서 뼈 부위와 내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런데 뼈가 발견될 때마다 미국은 실수처럼 변명하고 농림부는 미국 눈치나 보며 묵인해 왔다. 그러니 소비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듯한데 이것은 잘못이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소의 경우 3년이고 인간은 20∼30년이라고 한다. 그 까닭에 수입기준을 출생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작년 1월 일본이 척추 3 상자를 발견하자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 시민단체가  7~8일 양일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미국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 반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 박지훈

  미국이 번번이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잘못 선적됐다고 해명해 왔는데 그것은 믿기 어렵다. 수출용 상품은 수입업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라면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맞춰 생산해야 한다. 생후 30개월 미만만 도축해야 하니까 생산라인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살코기만 발라서 생산, 포장한다면 통뼈 상자가 선적되는 따위의 실수는 결코 생길 수 없다.  
 
 수출용과 내수용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동시에 도축한다면 소가 생후 30개월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치아마모율을 봐서 어느 정도 연령을 판별할 수 있다지만 검역과정에서는 살코기만 보니 알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은 추석까지는 갈비 시판을 허용하라고 통상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미국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이 갈비 수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LA갈비라고 해서 잘 팔리기 때문이다. 광우병이 발병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2002년, 2003년에는 갈비가 전체수입물량의 5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도축 소의 99%가 광우병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미국업자의 정직성을 믿기 어려우니 검역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도축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쇠고기처럼 수입물량이 대량이라면 품질확인을 위한 공장검사(plant inspection)는 필수적이다.

 광우병은 치사율 100%로서 사람도 감염된다. 어떤 통뼈도 절대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 병인을 모르니 치료법도 없다. 통상압력이 두려워 국민건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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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15 [23: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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