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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는 간첩단" vs "검찰 주장일 뿐"
檢 장민호 외 5명 간첩혐의 기소, 변호인단 "진실은 재판통해 가려질 것"
 
박종환   기사입력  2006/12/08 [19:05]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온 공안당국은 일심회 총책 장 민호씨 등 5명을 모두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지령을 받고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와 사업가 손정목씨.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회사원 이진강씨 등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은 이날 "장민호 등 피의자 5명 전원을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 이적단체 구성 회합 통신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일심회 사건 피의자 5명 전원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
 
87년 미국에서 재미교포 김형성씨에게 포섭된 장씨는 89년 북한에 들어가 1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북한 대외연락부에서 주체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받았다.
 
장씨는 98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에 통일사업 조직을 구성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02년 1월에 고교 동문이거나 사업상 알게 된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씨를 잇따라 포섭해 일심회를 구성했다.
 
일심회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일심회 조직원들은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하부조직망 구축에 나서 이정훈씨가 선군정치 동지회와 8.25동지회를,이진강씨가 백두회를 각각 만들고,손정목씨도 최기영씨를 하부조직원으로 포섭해 독자 조직을 만들었다.
 
중국-태국등서 北 공작원과 접선, 공작금도 2만 3400달러 이르러
 
이들은 남북한 인사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태국 등지를 북한공작원과의 접선지로 활용했으며,이들 지역에서 북한공작원을 모두 13차례 만났고 이들이 받은 공작금은 모두 2만 3400달러에 이르렀다.
 
장씨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을, 손정목은 조국통일상을, 이정훈과 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받았다.
 
공안당국은 USB 저장장치와 CD, 단파 라디오, 북한발간 책자 등 모두 천 9백여점을 압수했으며 컴퓨터 전체 파일은 문건을 포함해 만 5천 7백여개에 달했다.
 
검찰, '반국가 단체냐' '이적단체냐' 놓고 난상토론까지 벌여
 
일심회는 북한의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10대 강령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심회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달 4일 수사검사 15명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남한에서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결성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안창호 2차장은 "일심회는 1차적으로 남한에서 통일전선체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한에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결성한 이적단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심회가 국가변란이나 체제전복을 1차적 목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심회 조직형태는 상위 조직원은 하위 조직원을 여러명 두되 하위조직원 상호간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단선연계(單線連繫), 복선포치(複線布置)형태를 띠었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장씨를 정점으로 장씨가 고교 후배인 손씨 등 3명을 직접 포섭하고 손씨가 다시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씨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손정목 씨와 최기영 씨는 민노당 중앙당 동향을,이정훈 씨는 민노당 서울지역 동향을,이진강 씨는 시민단체 동향 등 국가기밀을 수집해 장민호 씨를 통해 북한에 보고했다.
 
공안당국, 2천년 이후 '최대 간첩사건' 규정
 
공안당국은 이번 사건을 80년대 대학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사업체와 정당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간첩활동을 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그 동안 지하당 등 남한내 비합법 조직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나,이번에는 기존 정당의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한 것이 특징이라고 공안당국은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또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를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해 시민운동을 조종하려 한데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나 한미 FTA협상,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을 반미 활동에 활용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2년 9월 모 정당 대선기획단 현황과 추진방향, 범국민 추진기구 구성자료를 북한에 보고하는 등 2006년 10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대북보고를 했다.
 
장씨는 또 이정훈씨를 통해 '2002년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받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기도 했다.
 
나머지 4명도 장씨의 주선으로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직접 활동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인터넷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각종 국가기밀을 일시에 대량으로 보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이메일을 대북 통신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온 것도 이번 사건의 특징이다.
 
한편 검찰은 일심회 하부조직 구성원들과 일심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정원과 함께 철저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심회 변호인단 "기소는 검찰 의견일 뿐 진실은 법정서 가려질 것"
 
'일심회' 사건 공동변호인단은 "기소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며 간첩 혐의 등에 관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누군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일심회라는 조직적 실체가 있는지 등에 관한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고 추후 역사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안당국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 행태를 지속했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번에 구속기소된 5명 가운데 장씨와 손정목씨,이진강씨만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나머지 두명은 강하게 부인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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