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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오보’ 유죄 판결은 몰이성적 판결”
언론연대, ‘이승복 오보’ 관련 김주언 전 사무총장 유죄선고에 규탄 성명
 
김철관   기사입력  2006/12/04 [11:52]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 98년 조선일보가 제기한 이승복 오보사건 관련자 김주언(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몰이성적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은 최근 성명을 통해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된 ‘현장취재’여부를 판결하는 과정이 나지치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당시 관련 증언자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조선일보 사진기가가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들을 재판부는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다만 조선일보 쪽에서 제시한 사진필름만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사진 필름만으로 유죄를 확정지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복 오보관련 글을 기고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글을 근거로 전시회를 개최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주언 당시 사무총장에게는 ‘유죄’를 확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언론의 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는 ‘강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벌인 공공활동을 이끌었던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유죄판결’만으로도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시대적 언론 상황에 대한 몰합리, 의도가 담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몰상식이 결합해 만든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몰이성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의 달콤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주언 전 사무총장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활동했던 김주언 씨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해직된 상태다.

<성명서> 몰상식 몰합리 몰이성적 판결에 경악한다
-이승복 오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 98년 조선일보가 소송을 걸었던 이른바 ‘이승복 오보사건’이 끝을 맺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68년 조선일보의 이승복 관련 기사에 의혹을 제기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이 기사를 근거로 ‘오보 전시회’를 개최한 본 단체 김주언 전 사무총장(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김주언 전 총장을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김종배 전 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8년 가까이 진행돼온 이번 소송의 결말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당시 ‘언론개혁’의 요구가 봇물 터지던 시대적 상황이 이번 판결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균형감, 일관성, 상식이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 오다가 이 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 것과 지난 23일 ‘삼성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의 고법의 판결을 보면 앞서 지적한 부분이 일맥상통한다.
 
지난 98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언론의 자정과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해 서울, 부산 등 전국적인 전시회를 갖은 바 있다. 이 전시회에서 ‘이승복 작문’보도가 함께 전시되었다. 이는 92년 한국기자회협회가 발간한 ‘저널리즘’ 가을호에 김종배(당시 자유기고가)전 국장이 조선일보의 ‘이승복 신화 조작’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조선일보 측은 바로 반박을 시작했고 98년 11월 16일 당시 언론연대 사무총장인 김주언 씨와 김종배 씨를 서울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된 ‘현장취재’여부를 판결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당시 관련 증언자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 사진기가가 현장에 없었다’는 증언들을 재판부는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다만 조선일보 쪽에서 제시한 사진필름만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사진 필름만으로 유죄를 확정지은 셈이다. 글을 기고한 김종배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글을 근거로 전시회를 개최한 본 단체의 김주언 당시 사무총장에게는 ‘유죄’를 확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언론의 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는 ‘강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했거나 아예 모르는 무지의 판결인 것이다.
 
일련의 황당한 판결들이 우리는 우연임을 믿지 않는다. 차기대권을 겨냥한 보수 세력들이 만들고 있는 작금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벌인 공공활동을 이끌었던 사무총장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유죄판결’만으로도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시대적 언론 상황에 대한 몰합리, 의도가 담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몰상식이 결합해 만든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몰이성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독재의 달콤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확신범들의 끝을 기필코 확인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김주언 전 사무총장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6년 11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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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04 [11: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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