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언론시평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집 있으나 없으나 월세 사는 신세
[김영호 칼럼] 무차별적 세금부과, 정책실패를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김영호   기사입력  2006/12/02 [13:30]

아파트 값이 광기를 뿜으며 폭등세를 멈출 줄 모른다. 노무현 정부가 4년 내내 쏟아내는 온갖 억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집값이 뛰니 뒤따라 전세, 월세도 뛴다. 월세 내느라 숨 돌릴 틈도 없다. 서둘러 빚내서 집을 샀으나 이자 내는 날이 무섭기만 하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사나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벼락이 몰아친다. 집이 있으나 없으나 월세다, 이자다, 세금이다 해서 국민생활이 정말로 핍박해졌다.

정부도 언론도 아파트 값이 뛴다고 난리이나 전세, 월세 폭등은 말하지 않는다. 2005년 주택보급률이 105.9%이고 자가보유률이 55.6%라고 하니 도시거주자의 절반쯤은 셋방살이하나 보다. 그 동안 노 정부는 숱한 아파트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집 살 형편이 못 되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 전세, 월세가 무섭게 올라 방세 내기도 어려운데 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세다.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봤자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도 못 미치는데 이자소득세 16.5%를 제하면 물가상승률에 불과하다. 그 까닭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내놓는다. 보유세를 올리자 집주인들이 그것을 전-월세에 전가하여 집세가 더 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대차계약 중에 40.5%가 월세라고 한다.  

월세이율은 대체로 은행금리의 2배 꼴이다. 전세시세가 1억원이라면 보증금 2,000만원 정도에 월세가 60만원쯤 된다. 전세시세가 2억원이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월세가 100만~15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뛰기만 하니 재계약하려면 전세나 월세를 더 올려 달란다. 돈이 모자란다고 은행에 매달려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면 더 싼 셋방을 찾아 변두리로, 변두리로 나가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자녀교육 문제가 걸리니 말이다. 아마 서울시민의 1/4쯤은 이렇게 살지 않나 싶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뛴다. 이대로 가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겠구나 싶어 초조하고 불안하다. 셋방살이 신세 면해보자고 어렵게 집을 장만하나 여전히 월세 내는 심정이다. 작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은행돈 1억, 2억원은 빌려야 한다. 친지한테서 사채를 얻기도 한다. 은행 빚 1억원이면 월 45만원, 2억원이면 90만원이 이자로 나간다. 집값 안정대책으로 금리인상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이고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휜다.         

2002년 주택담보대출은 132조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209조원으로 3년 새 77조원이나 늘어났다. 이 중에 실수요자가 많겠지만 상당액은 투기수요일 것이다. 정책부재가 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에 일조하도록 만든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310조원이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335조원으로 기업대출을 훨씬 웃돈다. 은행이 채권회수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정책실패가 은행 배만 불린 꼴이다.

2000년에만 해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40평 짜리 아파트 시세는 3억원선이었다. 그것이 무려 12억원으로 뛰었다.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800만원 가량 내야 하는 모양이다. 투기를 모르고 집 한 채 갖고 한곳에서 20년 이상 살아왔는데 말이다. 제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사는 꼴이다. 은퇴자라면 거의 소득이 없다. 정책실패를 선량한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격이다.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세금공세를 펴니 징벌적 조세정책이란 말이 나온다. 투기를 잡자면 투기꾼을 찾아서 중과세해야 하지 않나?

올해 종합부동산 부과대상자가 주택부문 24만2,000가구, 토지부문 12만가구로 36만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도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보여 6억원 초과 아파트가 46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과세대상자가 60만명을 달한다는 이야기다. 강남, 분당, 목동, 과천 등지에서 집단조세저항이 일어날 조짐이다. 보유세를 내지 못하면 팔고 나가라는데 양도세, 등기세, 취득세를 내면서 더 작은 집으로 가란 말인가? 직장, 학교도 포기하고 말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재산권도 침해한다.

웬만큼 돈을 벌어서 주거비로 월세, 아니면 이자나 세금을 내고 나면 무엇으로 먹고 실지 막막하다. 자녀 과외비는 얼마나 엄청난가? 영어다 논술이다 해서 돈 나갈 구멍만 있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12/02 [13:3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조까라 2006/12/04 [04:07] 수정 | 삭제
  • 돈 자랑 하는 겁니까? 100만원 안되는 똥차도 20만원 세금 냅니다. 20%에요. 미국도 주택 세금이 1%정도니까(누진세율이 있는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 12억이면 1200만원 정도 되고, 1억짜리 집은 100만원 뭐 이런 식이죠. 그에 비하면 엄청 쌉니다.
    게다가 정책 실패로 기분 째지지 않습니까? 10억 넘는 집 팔고 강북에서 2억짜리 아파트 사세요.
  • 크게봐 2006/12/03 [11:29] 수정 | 삭제
  • 정책 실패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3억이 12억원으로 뛴 것?
    팔아서 차익 9억원 남기시고 세금 좀 내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세요. 차익이 엄청난데...그건 투덜거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백성주 2006/12/03 [09:42] 수정 | 삭제
  •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그저 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오겠죠.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의 비율을 살펴 봅시다. 소득세율은 얼마죠? 제가 기억하기로 실질적으로는 16%쯤 된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월급쟁이들만 제대로 내는 세금입니다. 30%쯤 된다는 자영업자들은 탈세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종부세율은 지금 얼마죠? 겨우 1%도 못 됩니다. 아마 0.21%인가 된다죠? 또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인가요? 10%입니다. 코흘리개들이 과자 하나 사먹는 데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떼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비율만으로 따지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정말 억울한 세금이죠.

    둘째 반론은 자동차세와 종부세의 비교입니다. 자동차는 겨우 2000만원쯤 하는 재화고, 아파트는 몇 억원이나 하는 재화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토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비싼 아파트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도 더 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셋째 반론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집값이 몇 억원이나 올랐다는데, 종부세 몇 백만원을 내는 것은 싫다는 얘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로소득이 저렇게 생겼는데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네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관한 세금이니까요, 나중에 실현되면 그 때 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 방법이 타당한지는 저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았고, 그 때까지 거주한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매매차익이 9억원이죠. 이 9억원에 대해서 5년간 각각 1%의 보유세가 붙었다고 하면, 9억원 X 5%를 보유세로 따로 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50%와 보유세 5%를 더해서 55%를 나중에 세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