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향해 “방송3법 후속조치와 공영방송 정상화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언련 1일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KBS·YTN·TBS 정상화 역시 요원했다”며 “방미통위는 조속히 방송3법 후속조치 이행과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3법은 이미 공포·시행됐지만 후속조치는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를 틈타 방송법 개정 내용을 무시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며 “박장범 KBS 사장은 방송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1월 14일 보도시사본부장과 보도시사본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2월 24일에는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편성위원회에 취재·보도·제작·편성 업무와 무관한 전략기획실장과 노사협력주간을 책임자측(사측)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송법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 범위 등을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10인 구성과 관련해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5인의 자격요건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박장범 KBS 사장은 방미통위 구성 지연에 따른 제도 미비를 틈타 제작·편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를 강행하며 방송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너진 공영미디어 TBS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시민참여 미디어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방미통위 전체회의 정족수 구성은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언련 성명이다.
방미통위는 방송3법 후속조치와 공영방송 정상화 즉각 나서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뒤늦게 정상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여야 추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임명·위촉함에 따라 방미통위는 6인체제가 되어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KBS·YTN·TBS 정상화 역시 요원했다. 방미통위는 조속히 방송3법 후속조치 이행과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방송3법은 이미 공포·시행됐지만 후속조치는 방미통위 구성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를 틈타 방송법 개정 내용을 무시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박장범 KBS 사장은 방송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1월 14일 보도시사본부장과 보도시사본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편성위원회에 취재·보도·제작·편성 업무와 무관한 전략기획실장과 노사협력주간을 책임자측(사측)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송법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 범위 등을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10인 구성과 관련해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5인의 자격요건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박장범 KBS 사장은 방미통위 구성 지연에 따른 제도 미비를 틈타 제작·편성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를 강행하며 방송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방송법은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게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했지만, 사측은 ‘사장 선임은 상법상 주주의 기본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거나 관련 노사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된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사장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2월 20일까지 구성을 서두르라고 주문했음에도 두 방송사는 시한을 넘겼고,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경고하며 방송법 준수를 촉구했을 뿐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공영방송 장악·파괴는 현재진행형이다. KBS는 김의철 전 사장의 위법적 해임 이후, 박민, 박장범 등 낙하산 인사에 장악되면서 정치편향 인사, 편파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파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12·3 내란 당시 계엄방송 사전모의 의혹까지 제기된 박장범 사장은 방송법 위반과 내란선전·선동,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고, KBS 구성원을 비롯한 언론현업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진상규명 요구를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5년 11월 윤석열 정권 2인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며 유진그룹의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유진그룹은 이사진을 정치권 로비를 위한 범여권 인사로 재구성하여 유진강점기 체제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TBS는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TBS 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지 오래다.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시정감시와 재난방송의 역할이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TBS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 방미통위의 역할 부재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크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방송제작·제작편성의 자율성,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은 물론이고 방송공공성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감독이 방미통위의 당연한 역할이다. 방송3법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재심의해야 한다. 무너진 공영미디어 TBS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시민참여 미디어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미통위 전체회의 정족수 구성은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방미통위가 방송공공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상화일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2026년 4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