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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동학대 보도 기자 선처해야"
서울서부지검에 탄원서 제출
 
김철관   기사입력  2026/04/02 [10:09]

 



전 주니어 국가대표 코치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했는 이유로 가해자인 전 코치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조아무개 기자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검찰에 불기소처분 탄원서를 1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아동학대 가해자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봉쇄 소송”이라며 “아동학대를 보도한 기자를 처벌한 것은 피해아동 보호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탐사보도매체 〈진실탐사그룹 셜록〉 조아무개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아무개 기자는 전 주니어 국가대표 코치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했다가 가해자인 전 코치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근거로 오히려 피해자와 이를 돕는 언론을 압박하고 나아가 처벌한다면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법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취지, 언론의 공적 기능, 아동학대 피해자의 의사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아무개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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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2 [10: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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