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연대 "미국 침략전쟁 파병 절대 안돼"
평화군축센터 성명
 
김철관   기사입력  2026/03/17 [09:10]

▲     ©대자보

 참여연대가 15일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 단호히 거절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침략전쟁에 파병 결정은 우리 헌법·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 응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고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햇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우리 군함의 파견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을 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국토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안보 자산을 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성명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 단호히 거절하라

 

침략전쟁에 파병 결정은 우리헌법·국제법·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 응했던 과오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군함의 파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고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란에 대한 공격행위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이 두 국가에게 어떤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주장을 좇아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의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다.

 

둘째,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의무와도 무관한 미국의 일방적 침략 행위에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닌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를 명분 삼아 군함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즉시 미국 주도 군사행동에 대한 편입으로 해석되어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이란은 현재 전쟁 승리보다는 생존과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중동 내 미군기지와 미 대사관을 공격하고 있다. 영국 주재 이란 대사가 영국 본토 공군 기지에 미군 폭격기가 배치되는 것을 허용한 영국 정부를 향해 “영국도 우리의 합법적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을 파견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시키기 위해 교민과 우리 기업의 보호와 안전 보장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겠다는 결정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 군함의 파견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을 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국토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안보 자산을 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패트리엇에 이어 북핵용이라고 주장하던 사드를 반출하는 등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전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한반도 상의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군사 자산을 중동 분쟁 관리에 투입하는 것은 한반도 방위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군사력은 중동 전장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호르무즈 추가 파병과 사실상의 임무 확장에 반대하는 국가적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일이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싶다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부도덕한 전쟁의 협력자가 되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국제법 질서의 복귀와 중동지역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다시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에 참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지금 중동 사태의 해결책은 전쟁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6/03/17 [09:1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