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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어떤 일부터 해야 하나
[책동네] 박태주 외 '나는 노동자로 이사회 참석한다', 노동이사 이해넓혀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03 [13:41]
▲ 표지     ©


지난 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 법은 지난 2월 3일 공포됐고,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5년 전 2016년 9월 서울시의회가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14개 지방정부에서 현재 조례를 도입해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에 있다.

 

공운법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개념과 활동방식 및 내용은 물론, 공공기관 지배구조 특징과 운영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일터민주주의 확산, 민주적 공공기관 지배구조 확립과 노사관계를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이 출판됐다.

 

최근 출판한 <나는 노동자로 이사회에 참석한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둘러보기>(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2022년 9월)는 학자, 연구원, 노동전문가 등이 집필자로 참여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이 책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을 주제로 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아카데미 주최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이 참여한 교육 강의안을 토대로 기획됐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태주 전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박희석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전문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교수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 도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노동이사제는 1950년대 독일에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유럽의 1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가마다 도입 부문(공공/민간), 기업규모, 노동이사수, 임명주체 및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 관점과 목소리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는 유사하다.” - 서론 중에서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이종선 교수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새로운 공공이론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구조가 강조되는 만큼 공공정책 및 임금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방안이 요구된다.” - 본문 중에서

 

이정희 연구위원과 이상준 부연구위원은 유럽과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이사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쟁점을 도출해 공공기관 노동이사데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이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처럼 기준협약제 도입과 공공기관 이사회의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기구의 위상을 가지게 해야 한다. 노동자 이해 대표기구인 역할 조정과 산업·업종별 노사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박귀천 교수와 권오성 교수는 공운법상 노동이사 관련 법적 쟁점을 임명절차, 권리와 의무, 불이익 처우,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일 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도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 임원 및 대의원에 한해서만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및 재무구조 파악을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다.

 

“모든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보다 시험에 나올 부분을 예측하고 반복학습을 한 학생이 점수는 더 좋다. 경영을 잘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영평가 항목을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지표를 철저히 관리한 공공기관이 좋은 점수을 얻어야 한다.” - 분문 중에서

 

박희석 전문위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사례와 운영상의 쟁점을 제시했다.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대를 통에서만이 노동이사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조와 동지적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헌신적 태도가 필요하다.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사고를 갖고 활동은 물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연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본문 중에서

 

박태주 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주문한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노동이사제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의 성공은 가치와 역량의 합이다. 가치는 노동이사제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노동이사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지만 노동이사는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다. 노동이사의 역할은 역량의 의존하고 역랑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노조가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학습이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을 출판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일터민주주의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노동이사제가 지속되면서 경험 속에서 진화하고 이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적 새로운 모델이 정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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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3 [13: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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