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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후보와 캠프 관계자 선거법위반 등 사법당국 고발
22일 경찰청, 국가권익위 질병관리청 등 온라인 고발장 접수
 
김철관   기사입력  2022/02/22 [14:56]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를 상습적 선거법 방역법 위반행위 등을 문제 삼아 사법당국에 22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비리·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2시경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행위(유권자 향응 제공, 상습 허위사실 유포행위),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상습 방역법규 위반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전안전부,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끊임없는 방역수칙 위반 문제(2월 5일 제주도 술판에서 큐알체크 위반 및 2m 거리 이내에서도 노마스크 유세 행위 등), 상습 향응 제공 문제, 상습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만 따져봐도 전남 목포, 강원도 강릉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에 이어 2월 5일 제주도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의혹 및 유권자 향응 제공 의혹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당의 후보가 끊임없이 방역수칙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도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 행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위 네트워크본부가 해산된 이후 유사한 조직으로 부활되어, 이름만 바꾼 채 유사 불법 선거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됐다”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김건희-최은순 일가에게 제기된 본인, 부인, 장모, 가족들의 비리(본부장가 비리) 문제를 감추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근거도 없이 ‘대장동의 그분’으로 몰아가는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선거법 및 방역관련 법규 위반 행위들로,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청 등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의 한 사람인 안진걸 미생경제연구소장은 “대장동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근거도, 팩트도 없이 ‘대장동의 그분’이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몰아가는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최근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며 “김만배·정영학의 녹취록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며, 50억클럽은 모조리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과 김만배·정영학 일당이 특수관계이고 불법 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이상한 관계라는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힘겨운 와중에도 방역관련 법, 선거관련 법규룰 준수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이가 상습적으로 방역관련 법규,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런 작태에 대해 반드시 방역 당국, 선거관리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범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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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22 [14: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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