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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운영”
다수인명피해 발생장소 사전신고제 운영
 
임석용   기사입력  2022/02/17 [17:13]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불꽃을 유발하는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화기를 취급하는 중요 공사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옥외탱크 화재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작업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순천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 대상물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신고는 중요공사 3일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순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작업 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화재 등 재난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례119안전센터장(경 황화연)"가연물질 취급이 잦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사전신고제를 통해 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이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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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17 [17: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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