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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7.3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탄압 말라"
12일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1/07/13 [23:13]
▲ 서울 기자회견 모습이다     ©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민주노총 7.3전국노동자대회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전국농민총연맹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진보연대전국장애인철폐연대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3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정부 강경 대응을 규탄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경북대구부산, 경남울산 제주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서울 기자회견에서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목사),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상임공동대표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은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강경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특히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상임공동대표는 민주노총 집회 당시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집회로 인한 추가적 확진자는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이 민주노총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마구 유포하고 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정부당국은 민주노총의 옥외집회 등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 방역조치는 당연하다,. 다만 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조치특히 위헌적 방역조치는 용인되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인 지난 3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영병예방법과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6명에 대해 출석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총 18명을 우선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문이다.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째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노래주점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스포츠 행사콘서트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월 3(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월 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월 3일 이후 유승민송영길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7월 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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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3 [23: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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