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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특별법 시행령, 피해자 의견 들어라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청와대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0/08/10 [12:52]
▲ 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가습기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학인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개혁연대 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등 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인지난 2017년 8월 8일 약속한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해 가습기특볍법 시행령을 시행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가습기특별법 시행령은 가해기업 대변과 정부의 구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피해구제위원회에 1/3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며 "전체 가습기 피해자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청와대 제출한 민원서류를 통해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피해 범위 확대하여 폭 넓게 인정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소송 지원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서 간신장골수근육신경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전신질환 인정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인데, 4등급으로만 구분해 중증식물인간 판정도 혜택이 미미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 폐지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즉각 폐지 특별유족조의금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 2억 5천만 원인데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 배제하고, 1/3 이상을 피해자 위원 구성 등을 청와대에 요구했다.

 

가습기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환경부가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하위법령 입법(시행령개정())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행령 결사반대', '시행령 제대로 재입법 예고'라고 쓴 손 팻말을 들었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인 2017년 8월 8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됐고, 1083명이 판정 대기 중이다이중 1553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 합의가 완료됐다. 2239명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지만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한 4000여 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요양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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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0 [12: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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