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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동일기업제품 국내외 판매 차이 조사사례 없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밝힐 것
 
김철관   기사입력  2016/09/18 [17:38]
산업자원부 전부서에 걸쳐, 국내기업 공산품 동일제품의 국내 및 해외 판매시 품질 차이 등을 조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 민주당 박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동일기업 동일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해외에서 판매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가격 차이, 품질 차이, 안전성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 박정 의원     ©인기협

박 의원은 “국내 판매 제품과 차이를 두어 해외 판매용 제품의 품질을 더 고급사양으로 한다거나, 가격을 더 저렴하게 판다거나, 안전성을 더 보강해서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재량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로부터 국내 소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소비자는 품질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하는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불신이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의원은“수많은 공산품의 국내외 품질차이 등을 전부 파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대중적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거나, 안전성 문제가 클 수 있는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산자부가 국내외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을 파악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는 우량 제품을 팔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비싸게 팔거나 안전성과 환경성 등 품질이 더 안 좋은 제품을 파는 경우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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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8 [17: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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