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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우병쇠고기 소송, 항소심 패소
21일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논평
 
김철관   기사입력  2016/08/22 [02:10]
▲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 제공     © 인기협

정부가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수입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때 일부 촛불시위 참가자와 시민단체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정부가 제기한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위원회와 실무진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과 광우병 위험 감시 국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폄훼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봉쇄소송이면서 괴롭히기식 소송에 강력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촛불시민과 촛불시민단체들을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2008년 5월 2일,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과 다수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됐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무엇엔가 쫓겨 졸속협상, 굴욕협상을 했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촛불집회로부터 9년째인 지금까지도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또 “국가가 정부를 내세워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강행한 분풀이식 소송, 보복식 소송,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소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판결”이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잘못,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촛불시민들의 비판과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한번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집회 시위 주최자가 미리 고지했던 공간에서 함께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자가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를 받거나 여기에 구속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의 집회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불안감과 그 협상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이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진행됐다는 점도 아울러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박석운, 윤원석, 안진걸, 백은종 등 개인 14명에게 5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9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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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22 [02: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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