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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해야"
우형찬 서울시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철관   기사입력  2016/02/17 [14:18]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어린이집까지 전기료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특별시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장인 우형찬(더민주당, 서울 양천3) 서울시의원은 지난 11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항공사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735억원에 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며 “이럴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에 사달리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이 지원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시의원은 어린이집까지 전기료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야하는 이유로 ▲기상 이변으로 월별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달이 5개월을 넘고 있다는 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이를 지방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 ▲육아교육법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영유아교육법상에 따른 영유아교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기설치된 에어콘 등 냉방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이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적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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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7 [14: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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