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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잔인한 '두 얼굴'
보험료 낼 땐 ‘보편적 보험’, 보험금 줄 땐 ‘차별적 보험’
 
김미숙   기사입력  2010/08/09 [01:46]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http://www.healthhanaro.net/ )의 제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똑같은 병명으로 똑같은 의료기관에서 똑같은 의사에게 똑같은 기간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계속하여 외래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라며 이 환자가 내야 할 총 의료비 중 60.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주고, 또 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환자가 아니라며 이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 100.0% 전액을 혼자서 다 내라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보편적 보험’이 아니라 ‘차별적 보험’이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자는 제안을 모든 국민에게 한 것이다. ‘차별적 복지국가’인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의 부담만 늘리자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로 정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다가 의료기관 이용자인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가족 등)’가 내는 의료비의 일부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의료기관 이용자' 모두에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의료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특별하게 정한 조건에 맞는 환자일 때만 보험금을 주게 하였다. 보험료 낼 때는 ‘보편적 보험’인데, 보험금 줄 때는 ‘차별적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잔인한 두 얼굴을 가진 보험이었던 것이다.

보험금 못 받는 환자로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긴 진짜 환자

“동일 환자 동일 의료비”인데 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주니까 이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개인이 더 내면 된다. 그런데 또 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한 환자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손을 벌리지 말라고 정해 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한 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의 입장에서 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잔인한 보험, 잔인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일이다. 

자신도 국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또박또박 내 왔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똑 같은 병명의 의료기관 이용자인데 한 환자에게는 의료비의 일부를 주고, 자신에게는 의료비를 안 주는 국민건강보험은 ‘잔인한 보험’일 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고 있는 환자의 부담을 추가로 더 덜어주자며 자신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자는 제안을 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 동참한 사람들도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일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처럼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늘리기 위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면, 여전히 자신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서 ‘추가 보험료’를 내게 할 일이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주는 환자와 똑같은 환자인데도 이 환자의 가슴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진짜 환자’란 ‘주홍글씨’를 깊게 새겨주고, ‘주홍글씨’를 없애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환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환자 혼자서 국민건강보험과 싸우도록 내 몰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치명적 결함

‘보험료 의무 납입(가입)제’가 ‘보험금(의료비) 의무 지급제’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되었을 때’ 내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의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법에 정했다. ‘부상(다쳐서)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용자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자(보험금을 지급해 줄 의무를 지고 보험료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생명과 손해보험회사 등을 말한다.)가 지급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물론 ‘보험료’는 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른 보험자)가 각각 받으면서 ‘보험금’은 한 쪽 보험에서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는 보험료를 내다가 의료기관 이용자가 되어 의료비를 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 원인이 ‘질병인가’, ‘부상(다친 것)인가’를 따져서 질병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주는데,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100.0% 전액을 주는 보험자가 있는지를 따져서 의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준다고 정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부상(다쳐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다른 보험자가 지급하는 의료비가 있는지를 따져서 지급 결정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환자를 왕따시켜 왔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의무 납입(가입)제’가 ‘보험금(의료비)’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의료비) 의무 지급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픈 것은 되는데, 다쳐서 아픈 것은 보험금 지급 안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아파서(질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지 부상(다쳐서)로 이용했다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경계환자가 될 일인 것이다.

누군들 아프지 않고 다쳐서 아프고 싶겠는가? 아픈 것은 되는데, 다쳐서 아픈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말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17일에 출범식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강헌법”을 정해 발표하였다. 동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의 건강은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소득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소득에 따른 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을 뿐, ‘부상(다친 것) 치료에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 건강헌법 제4조는 ‘국가는 국민이 어떤 중병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질병의 고통만금이나 큰 고통은 바로 병원비 부담이라며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간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 100만원’까지만 내는 것으로 정하자고 하면서 ‘국민이 어떤 중병에 걸리더라도’라고 하였고, 중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상(다친 것)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보편적복지‘라고 쓰고 ’차별적복지‘을 거침없이 하는 것임에도 ’자각‘은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국민건강보험 제 자리 찾아주기 위한 '국민 회초리' 지금 바로 들자

사회악 국민건강보험이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랑의 회초리 때리기를 주저해서는 않된다.

필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악’이라고 하고, ‘국민우롱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 강제 가입 보험으로 이에 대한 보험료를 강제로 내게 한 ‘의무 가입제’이므로 의료비로 지급하는 ‘보험금’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의무 지급제’일 것이라고 착각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입자’에게만 보험금 의무 지급제를 하고, 질병이 아닌 부상(다친 것)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른 보험자가 의료비를 주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하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제 자리는 “모든 환자의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병‘으로 얻지 못할 ’소득‘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간에 ’보험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대로 국민우롱보험에 대해 ‘보험료’만 더 내게 만들 것인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질병이든 부상이든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의무 지급’하는 ‘국민행복보험’으로 만들 것인가는 가입자가 회초리를 어떻게 들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금 바로 국민이 회초리를 들자.  

* 이 기사는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 )과 키워드가이드(http://www.keywordguide.co.kr/site/default.asp) 에도 송고합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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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09 [01: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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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숙 2010/08/14 [17:00] 수정 | 삭제
  •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의 사업 범위를 더 확장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국가의 사회보험으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 되었으며,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며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이 건강보험으로 변경 되었음. 최근에는 민간보험사에서도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돈을 주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또 쓰고 있네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보험사의 '건강보험'을 말하는 것인지 제발 정확히 또박또박 써 달라고 요청해도 잘 고쳐지지 않네요. '이름'도 제대로 못 쓰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에게 손을 벌리는지..정형근 이사장도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보험'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 한용현 2010/08/13 [18:36] 수정 | 삭제
  • 좋은 내용의 글입니다.
    일반 국민은 의료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러하구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사회에 널리 퍼트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