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랑의 회초리’ 들자
[분석] ‘보험료’만 뺏고 ‘보험금’ 안주는 사회악 국민건강보험, 껍질깨자
 
김미숙   기사입력  2010/08/01 [23:35]
보험금 거부 대상 환자 “질병”이외의 원인이 된 의료기관 이용자“로 지정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의무’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정해 놓은 국가 공공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보험 중에 최고 보험인 줄 알고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글로 이 글을 쓴다. 이 시간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랑의 회초리’를 전 국민이 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전 국민에게 내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왕따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불행으로 몰아가며 ‘보험 사각지대’ 확대에 앞장서게 할 일이다.

필자는 ‘보험 사각지대’ 확대를 예고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공동대표단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정태인 경제평론가,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홍세화 언론인)”의 출범(2010.7.17.)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치명적 결함’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는 의료계, 학계 등 1천3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의료비)을 못 받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한 푼 안 주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잔인한 사회악’의 하나일 뿐이다.

‘보험료’만 뺏고 ‘보험금(의료비)’은 안 주는 사회악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안 받고 보험금 안 주면 받을 이유도 없겠지만, 보험료는 받기만 하고 보험금은 안 줘도 되는 기준이 ‘법’이라며 의료기관 이용자를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아닌 환자’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차별받는 ‘왕따 환자’가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함을 알고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도 의문이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기준에 문제가 있어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비판’은 스스로 ‘금기(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시 하며 자제해 왔는데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기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왕따(보험금 지급거부)’를 당해왔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국민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다짐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많고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가입자의 성별과 나이 등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내는 기준마저도 ‘차별 기준’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의 껍질 벗기기를 시작하자

그러고 보니 ‘국민건강보험의 진실’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그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 보험료 내기 싫어도 내야만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징수를 하겠다는 협박 문건을 수시로 받으며 보험료를 마련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자’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사회악을 만들어 내는 일에도 쓰여 왔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필자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

‘국민건강보험’은 뭘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또 뭘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사용용도는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는 뭐가 있을까? 왜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환자의 모든 의료비를 다 주는 보험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일까? 등등 국민건강보험 껍질 벗기기를 하나씩 해 보고자 한다.

미국 건강보험 개악과 의료개혁?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2010. 3. 23.)한 건강보험법을 두고 한국의 어떤 연구원은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란 제목으로 글을 썼다. 그런데 ‘제목’처럼 오바마는 미국의 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보험을 개정했을까? 아니다. 오바마는 ‘의료 쪽’ 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단지 ‘보험 쪽’ 문제에서 ‘보험가입자 확대’를 통한 ‘영리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증대’를 위한 법에 서명을 했을 뿐이다. (관련기사 오바마 건보법안 역사적 서명(종합)http://bit.ly/d6fMpF)

기사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근 1세기에 걸친 도전과 1년여의 토론, 모든 표결을 마친 끝에 건강보험 개혁이 드디어 미국에서 법률이 됐다"면서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졌던 나의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이 개혁 법안을 법제화하는데 서명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정안에 대한 서명 완료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한 것인데, 아마도 오바마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으로 ‘보험료’만 내면 ‘보험금’은 오바마의 어머니처럼 암과 마지막까지 투병하면서도 보험회사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눈 찔끔 감고 남들이 ‘건강보험법 개혁’이라고 떠들어주니, ‘개악’을 ‘개혁’으로 국민을 속인 것 같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와 ‘보험금 의무 지급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오바마는 모르고 있었을까? 또 국내 언론은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악 서명이 역사적 서명이라며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모든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환자만의 의료비‘를 더 주자고 전 국민이 보험료 더 내?

역시나 대한민국은 미국에 앞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보험료를 의무 납입 하고 있으니,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보험금 더 받는 것도 ‘모든 환자에게 해당’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고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일이다.

또한 몇 몇 참여자는 ‘모든 환자의 모든 병원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한 환자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더 지급해 주기 위해 전 국민이 보험료 더 내자’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를 감추고 주변인들에게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발기인이 되라고 독려를 했다면, 이는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된다. <계속 1>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과 
키워드가이드(http://www.keywordguide.co.kr/site/default.asp)에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0/08/01 [23:3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