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은 강제로 국민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한다는 법이 당연지정제다.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맘에 들지 않는 의료기관도 반드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다. 이런 의료기관(대구 동산의료원, http://bit.ly/dtFVw7)은 당연지정제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데 당연지정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을 해지한 이후 어떤 보험자와도 계약을 못 맺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보험금(의료비)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믿고 환자식대로 사기(?)를 치는 대구 동산의료원과 그 의료기관의 조리노동자들과의 문제에서 그 이유를 말한다.
대구 동산의료원과 환자 식대
대구 동산의료원의 환자식당 조리노동자들은 해고와 저임금에 맞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동산의료원이 ①풀무원(주)ECMD에 위탁경영을 맡기기 전 조리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의료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②위탁경영을 맡긴 후 풀무원(주)ECMD에 지급한 임금(105만 원), 그리고 ③풀무원(주)ECMD가 인력파견 업체에 지급한 임금, ④ 인력파견 업체가 조리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최저 임금 수준)을 비교한 내용으로 식대를 실제로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나 환자가 대구 동산의료원과 조리노동자들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 놓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노동계의 입장은?
노동계에 묻고 싶다. 만약 조리노동자들이 요구한대로 ①인력파견 업체가 조리노동자들에게 위탁경영 전 그대로 임금을 주면서 위탁경영을 한다면, 이번 농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는지, 오히려 ②위탁경영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준다면 인력파견 업체에서 계속 일꺼리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가 되는지 말이다. 만약 이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담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라도 '환자식대'의 '수혜자의 이익'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동산의료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환자에게 청구한 '의료비(식대)'는 위탁경영 전이나 후가 똑 같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나 식대를 내는 환자의 부담은 줄지 않음을 의미한다.
5천190원 받고 3천500원짜리 밥 주면 '동산의료원의 환자 식대 사기?'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지역시민단체들은 동산병원이 환자식당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산병원은 환자식이 한 끼에 5천190원인데 풀무원(주)ECMD와는 3천500원에 계약했다고 말했다. 가만히 앉아서 식사 한 끼당 1천690원의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풀무원ECMD측은 용역업체인 유니토스에 얼마의 이윤을 남기고 용역을 줬고, 유니토스 또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환자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킨다며 동산병원이 직접 환자식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대로라면 동산의료원 환자는 한 끼 밥값으로 5천190원을 내고 3천5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셈이다. 환자나 그 가족에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환자의 식대를 떼먹기 위한 동산의료원의 사기라고 봐야 할 일이다.
의료기관의 환자 식대 사기(?), 돈에 눈 먼 재벌이 몸통!
동산의료원과 조리노동자들의 문제의 본질은 환자의 식대를 두고 '대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국민건강보험이 이용당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동산의료원 앞에서만 농성을 할 일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환자식당 조리노동자들의 문제는 학교급식 직영 문제와도 같다. 국민건강권 보장보다는 돈에 눈이 먼 재벌의 문어발이 학교와 의료기관에도 뻗쳐 있는 것이다. 사안별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국민복지' 문제로 접근해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노동계' 문제로만 제한하다보니 국민의 관심도 제한되고, 결국 전체 국민의 일인데, 남의 일처럼 느끼게 한다.
국민은 식대를 내는 만큼 이에 맞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짓밟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의 철퇴'를 내릴 수 있게 '당연지정제'를 손봐야 한다. 무조건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만 할 일이 아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