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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노당 직권조사 못해"…경찰, 진퇴양난
선관위, 경찰 직권조사 의뢰 공식 거부…"전례 없는 요청, 법리적으로도 부당"
 
조은정   기사입력  2010/02/19 [03:48]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노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되면서 경찰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경찰의 직권조사 의뢰 공문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선관위측에 공문을 보내 교사나 공무원들의 민노당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원 가입 여부를 비롯해 가입과 탈퇴 시기, 당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에서는 이틀 동안 법리적인 검토를 벌인 끝에 경찰의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를 한 적은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따로 의뢰를 받은 전력도 없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원 명부를 확인해 통보해달라는 경찰의 의뢰에 대해 선관위는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당원 확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3항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2항에 따라 개개인의 가입여부를 확인할수는 있지만 이 또한 제재규정이 없어 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52조에 의해 선관위가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비 납부 금액 등을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도 "선관위 조사권이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좌 입금 내역 등)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항을 우리측이 한다면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선관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은 당원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대상자 293명 중 120명이 전산상으로 당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입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또 총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을 확인했을 뿐 입금 내역을 알지 못해 당비인지 여부 등 돈의 성격을 밝히지 못했다.
 
이처럼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공을 선관위로 넘겼지만 이마저도 좌절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찰 스스로 수사 진척이 힘들다는 것을 외부에 알린 셈이 됐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물증을 선관위 조사권을 이용해 대신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범죄 사실이 아닌 행정 사항과 관련할때 쓰는 극히 제한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조사권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요청하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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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19 [03: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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