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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강기갑 무죄…법원vs檢 '벼랑끝 싸움'
용산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계기로 '일촉즉발'
 
조근호   기사입력  2010/01/16 [16:15]

용산참사 수사록 공개와 국회에서 '공중부양 활극'을 벌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전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을 하고 나서자 대법원까지 나섰다.
 
◈ 용산기록 공개로 법원과 변호인 vs 검찰 '2회전' 돌입
 
15일 공개된 2천장이 넘는 용산참사 수사기록에는 용산 진압 작전 당시 경찰 핵심 지휘부가 과잉 진압을 인정한 진술이 담겨 있다.
 
용산참사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은 "현장 상황을 잘 보고 받았다면 진압 작전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또 "화염병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결정권자였을 경우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기동본부장의 진술도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시 경찰 지휘부들의 이런 진술 자체가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의 법정 밖 공격을 받은 검찰 역시 "진압 과정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경찰의 사후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는 초기 투입 경찰 특공대들의 새로운 진술도 변호인이 공개하자 검찰은 작전 위치에 따라 목격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라며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번에 새로 확인한 내용이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잉진압과 화재원인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김석기 전 서울청장 등 경찰관 15명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질 거라고 본다"며 "그렇게 될 경우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해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화재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봤고 특공대 투입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용산참사 피고인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수사기록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이제 변호인과 검찰 사이의 공방은 2라운드에 본격 접어들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 검찰 뿔났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에서 공중부양 활극을 벌인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자 검찰은 격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하란 말인가"라고 법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두 사건 변호인단과의 공방에 집중해야 할 검찰이 법원과의 싸움이라는 또 하나의 전선(戰線)을 만든 셈이다.
 
그리고 서울 고법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위법 행위'라며 즉각 항고에 나선 상태다.아울러 기록을 공개한 같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 지휘부가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했음이 포착됐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를 나타내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은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결정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된 검찰과 보수 언론의 격한 반발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재판에 잘못이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지 재판 진행이 잘못됐다는 성명과 보도를 내고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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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6 [16: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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