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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vs 검찰, 용산참사 기록공개 놓고 '대립각'
검찰, 수사공개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에 기피 신청
 
강현석   기사입력  2010/01/15 [10:03]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지 단 하루만에 이번에는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14일 "다른 재판부가 심리중인 기록까지 재배당받아 공개하는 등 심리 이전부터 예단을 가지고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이어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는 본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라며 노골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란 재판부가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 대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기피신청은 피고인측이 내는 경우가 월등이 많은 만큼, 이번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용산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과 재정신청 사건은 즉각 중지되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같은법원 형사3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미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 중 한 명이 이날 재정신청 사건의 기피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양상은 지난 6일 용산참사 항소심 준비기일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 하겠다.
 
당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재정신청 사건이 계류된 상태였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요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변호인단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기록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검찰이 낸 뒤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당황한 검찰은 즉각 강도높은 수위의 반박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 등사가 형사소송법상 금지됐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하급심에서 열람 등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결정없이 기록공개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록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결국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낸 것이다.
 
한편 미공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이날 밤샘 검토를 거쳐 15일 오후 1시에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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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5 [10: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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