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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비난' 지만원, 진보논객 진중권에 '완패'
지 씨, 진 씨 상대로 낸 손배청구 패소
 
조근호   기사입력  2009/10/08 [19:15]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진보논객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영화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에 관한 자신의 글을 비난했다며 지 씨가 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서 지 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 씨의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 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씨의 글은 '문근영 씨가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비칠 수 있다"며 "지 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중시한 나머지 문 씨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 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 5000만 원을 기부하자 문 씨 할아버지의 빨치산 경력을 들어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세력이 빨치산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 두 편을 올렸다.
 
이에 대해 진 씨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 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 진보신당이 하루 빨리 집권해서 불쌍한 노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글 등을 올리자 지씨는 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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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08 [19: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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