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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SSM의 확산, 자영업자 몰락 불러
[홍헌호의 진단] 정부는 대기업보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키워줘야
 
홍헌호   기사입력  2009/06/08 [12:00]
최근 여러 신문·방송사들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1. 일반슈퍼와 기업형 슈퍼슈퍼마켓의 차이점은?  

일반 슈퍼와 기업형 슈퍼슈퍼마켓(SSM)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운영주체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반면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업체 점포라는 점.

둘째, 점포 크기 면에서 일반슈퍼가 200평(660㎡) 이하의 소형이라면 SSM은 100평(330㎡)에서 900평(3000㎡)에 이르는 중대형이라는 점.( 3000㎡ 이상의 대형은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셋째, 유통구조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반해 SSM은 동일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점.

넷째, 서비스 측면에서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대형 점포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무료배달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대규모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

2. 대기업들이 SSM의 확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SSM의 확산에 주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존에 대기업들이 진출한 유통업태들,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 서울의 한 대형 할인마트     © CBS노컷뉴스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270개에 달하면 포화상태에 이를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LG경제연구원도 대형마트가 217개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었다. 그런데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대형마트 수는 393개에 이른다.

이렇게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기업들이 전략을 수정하여 대형마트를 쪼개서 저인망식으로 중소유통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SSM의 확산에 주력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들이 2000년대 급성장한 편의점의 성공에서 중소유통업 발전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

보통 편의점이라고 하면 20~30평(66~100㎡) 규모의 소형 점포를 말하는데 2000년대 들어 쾌적성과 접근성을 무기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다만 편의점은 지나치게 작은 소형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의 중간 규모에 해당하는 슈퍼마켓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상품 구매량을 어느 정도 늘려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 둘째는 이들이 재래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 셋째는 이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 

첫째,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상품 구매량을 어느 정도 늘려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2006년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형마트의 상품 총매입액 중 지역상품 구매율은 1.5%에 불과했다. 같은 해 전주시가 조사한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구매율도 단지 10%에 불과했다.(조사를 거부한 일부 대형마트를 제외한 수치다.) 최근 청주시의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둘째, 대형마트 진출로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있느냐 하는 점.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42.8%로 나타난다. 이 수치 또한 충격적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의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재래시장 5.16개의 총매출액과 같았으며 점포 수로 따지면 재래시장 점포 611개의 총매출액과 같은 것이었다.

셋째,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총매출액은 각각 28.9조원, 26.7조원으로 그 수치가 유사했다. 반면 재래시장 취업자 수가 36만 2960명에 달한 반면 대형마트 취업자 수는 11만 3607명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고용효과가 재래시장의 3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2007년의 경우 대형마트 1개의 고용인원이 평균 315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선 경우 산술적으로 그 지역 대형마트 고용이 315명 늘어난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재래시장 상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4.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해 11월 발표한 ‘중소유통의 대형마트 확산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와 지난 5월 28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정부와 업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2년과 2008년 사이 6년 간 재래시장 매출액은 41.5조원에서 25.9조원으로 15.6조원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17.4조원에서 30.7조원으로 13.3조원이나 늘었다.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는 수치들이다.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등

5. 시도별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대도시보다는 중형도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6년 간 대형마트 매출액이 각각 231.7%, 192.7%나 증가하여 기존 상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47.3%와 128.5%에 달했다.
 
▲ (출처)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    

6. 시도별로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했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재래시장 매출은 평균 4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출처) : 통계청    

대형마트 영향으로 인한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시도별로 유사하게 나타난 이유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기존상권에 뛰어 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7. 대형마트 규제가 헌법과 WTO 규범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헌법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평등’, ‘절대적인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부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WTO 규범과의 충돌 여부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시각에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편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WTO 규범 또한 정당한 국내규제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WTO 규범도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각국이 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WTO 규범은 △ 허가,자격요건,제한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대형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 대형유통점 출점 허가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프랑스 등 WTO회원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의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특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허용하고 있다.

또 WTO 규범은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적용과정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지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일 일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점시간의 제한 등)와 각종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 과태료 부과, 개설허가 취소 등)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8. 선진국들은 대형마트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중소기업 중앙회의 연구보고서들 참고)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벨기에 등등의 선진국들은 대형유통점에 대하여 입점규제도 하고 있고 영업시간 규제 등 각종 영업활동 규제도 하고 있다.

그 중 프랑스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100평(300㎡)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는 입점시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1개도 없다.

독일에서는 ‘10%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려 할 때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조건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것이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조사를 해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대형마트 진출계획이 예외없이 백지화되도록 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또 대형유통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영업시간 규제도 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형 유통점은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개점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요일, 공휴일에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도 일요일에는 폐점해야 하며 평일, 토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만 개점이 허용된다. 영국에서는 일요일만 규제된다. 일요일에는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포에 대해서는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도 야간소음방지를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9. 중소유통업계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형마트 및 SSM 규제와 관련된 여섯 가지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형마트와 SSM 개설과 관련하여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선
(2) 재래시장 500m 내 대형마트 개설금지
(3) 대규모 점포 범위 확대 : 3000㎡ → 1000㎡
(4) 지역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
(5) 영업시간 제한
- (현행) 24시간 영업 → (개선) 10시 ~ 20시, 공휴일 휴무
(6) 의무휴업일수 : 월 2~4일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런 대안에 공감하면서도 대형마트 및 SSM의 규제 범위를 1000㎡(300평) 이상으로 한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미 100(330㎡)~300평(1000㎡)대의 SSM이 상당 수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00평(330㎡)대 SSM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아마도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기업의 SSM확산 전략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들의 대안들은 하루 빨리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법안 9개도 중소기업 중앙회의 대안과 유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도 1973년 ‘르와이에르법’을 제정하여 허가대상 대형마트 면적을 1000㎡(330평) 이상으로 정했다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점포 쪼개기를 통해 법망을 피해가자 1995년 ‘르와이에르법’을 대폭 강화한 ‘라파랭법’을 제정하여 허가대상 대형마트 면적을 300㎡(91평)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영원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점포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유통점포 간의 경쟁력 차이가 지나치게 큰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

1996년 김영삼 정부에 의하여 전격 시행된 국내외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개방 또한 득보다 실이 컸다. 유통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유통업의 고용비중은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유통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은 80년대 전·후반기에 각각 8.8%, 9.7%, 90년대 전반기에 6.9%, 2000년대 8년간에 연평균 3.7%로 나타난다. 즉 1996년의 전격적인 유통업개방이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유통업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5년 18.5%에서 2007년 15.7%로 내려앉았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다.

중소상인들의 불행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산업의 영세자영업자 시장으로 진출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전분야에 걸쳐 영세자영업자 시장의 과잉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된다.

국세청 통계는 1996년 이후 중소상인과 다른 산업 분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수치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년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 수는 1995년 33만명에서 2007년 85만명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그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우리나라에 영세자영업자 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이들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보건복지인력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인력비중은 3~4%로, 10% 이상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기반 또한 선진국들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선진국들이 다 하는 대형 유통점 규제를 포기할 경우  그것은 필연적으로 서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기업체의 중소유통업 진출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체의 중소유통업 진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즉 정부가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 대기업체의 무분별한 중소유통업 진출을 제한하고, ▲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중소상인들에 대한 양질의 직업교육, 참여정부가 씨앗을 뿌린 경영 컨설팅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 이런 과정을 거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때 가서 대기업체의 유통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다윗과 골리앗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그런 정글게임이 국가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정부가 재래시장 경쟁력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그런 게임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출처) : 기획재정부    

노무현 정부가 편성했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부 예산에서 재래시장 관련 예산은 각각 16.5%, 28.9%, 20.0% 증가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처음 예산을 편성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그 예산은 11%나 줄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노라고 공약했었다. 과연 그 공약은 몇 %나 실현되고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섬기는 국민은 소득 상위 5~10%의 부유층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정부치고 성공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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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6/08 [12: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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