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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왜 국민들을 미치게 만드나?
[진단]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는 미친 짓. 건보 보장 확대해야
 
김미숙   기사입력  2008/04/24 [04:24]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 심각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당연지정제란 대한민국의 병(한)의원 및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대상기관으로 강제 편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민영보험에 특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감기약 처방을 받기 위해 3만원(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3500원), 만 1세 영아가 다인실에 3일 입원할 경우 156만원(건강보험 혜택 아래서는 4만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본보에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18대 총선은 끝났다.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 민영화 확대를 찬성하며 당선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그리고 친박연대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이 발의함)되어 있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찬성파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예고된 셈이다.

노인 유권자 의료권 박탈 초읽기

60대 이상 투표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찬성 출마자를 찍은 유권자는 무려 74.5%(한나라당 61.6%, 친박연대 9.1%, 자유선진당 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가 확대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노인 계층에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0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4천741만명)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407만명(8.6%)이다. 8.6%의 노인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는 5조5천989억원(20조9천316억원 기준 26.7%)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계속 증가할 추세라고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민영보험 가입 거부 대상’이다. 노인이 보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민영보험사가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가입 거부’를 한다. 따라서  노인의 진료비는 보험 가입자들끼리 나눠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혼자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를 찬성할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겉으로는 ‘노인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의료수가를 정해 보험료 인상을 적극 막아낼 수 있겠지만,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진료수가 자율화는 ‘보험료 폭등’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이명박 정부가 아닌 ‘소득 있는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길게 뻔하다. 노인 스스로에게 다가올 재앙을 자초한 총선 결과는 현대판 고려장을 하더라도 자식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노인 스스로가 자식들을 불효자 만들자고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를 찬성한 국회의원을 뽑았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니 그렇다.

민영보험 가입 거부 국민은 어떻게 하라고

진료비 고액 환자의 경우를 한 번 들여다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06년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전성제8인자결핍증(질병기호 D66)을 앓고 있는 37세의 남자 환자에 대한 총 진료비(비급여대상 제외)는 17억7천754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7억7천105만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줬다. 17억 7천 여 만원을 받은 37세 남자 환자가 낸 국민건강보험료는 연간 1백171천원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횟수제한 없이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해마다’ 진료비를 부담할 것이다.

이 남자가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을 가입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해 줄 ‘보험금’은 아예 없거나(보장 조건이 보험약관에 맞아도 고지의무위반이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의 각종 사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극히 소액(이 당시 민영보험사는 질병기호 D66은 '악성 암'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는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액도 17억이 아니라 17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도 대폭 증가하고, 민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는 5천만 국민에겐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이 입증되는 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도 건강보험의료기관 이용자 분석』결과, 2006년 1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의료기관을 한번 이상 이용한 가입자는 100명 중 97명(97.5%)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 이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승낙해줄 ‘건강한 국민’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도 ‘민영보험 시장 포화상태’로 ‘신규 계약자’를 찾지 못해, 기존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시키는 ‘전환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에 따른 ‘신규 시장’은 ‘건강체 고갈’로 인한 ‘시장’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확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기본권 박탈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병원에 직접 낼 수 없도록 하겠단다.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보험 가입자’가 낸 진료비(선납 보험료)는 민영보험사의 ‘선택’을 받은 의료기관에 민영보험사가 직접 진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이름하여 ‘민영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의료비수가 직접계약제’이다.

그래서 가입자는 진료비(보험료)를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국민(환자)이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만 가야 한다. 병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진료도 할 수가 없다. 민영보험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 민영보험사가 정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민영보험사가 정한 병원에 무조건 갈 수 없다. 우선 ‘진료비’에 대한 ‘흥정’을 ‘민영보험사’와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민영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와 ‘민영보험사’가 부담해 주지 않는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그나마 진료를 받게 되고, ‘본인부담진료비’가 없다면 일부만 치료하고 나머지 치료는 포기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최선은 민영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죽이기

2006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21조원이었다. 나머지 40%의 부족한 선납 진료비는 14조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영보험사에 낸 선납 보험료(진료비+α)는 무려 100조원대(5000만 1인당 월 부담액 16만7000원, 실제 민영보험은 5000만이 모두 가입할 수 없다. 40%의 본인부담진료비만큼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부담 거부를 하고 민영보험사에서도 가입 거절 대상으로 분류된 국민은 제외된다.)에 달했다. 14조원에 해당되는 40%의 선납 진료비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료로 냈다면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진료비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4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 내지 못하도록 국민을 규제해 왔다. 즉, 정부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내든지, 아니면 민영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지 말고 아팠을 때 부담해야 할 개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혼자서 다 부담하든지 하라며 ‘국민에게 보험 선택권을 보장했다’를 강조하며 방조한 결과가 현재 민영보험사의 시장 규모가 커진 이유이다.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민영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불만도 있다. 그러나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니 투덜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60%에 해당되는 선납 진료비는 꼬박꼬박 낸다. 5000만 인구 1인당 달마다 3만5000원을 내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40%에 해당되는 개인부담 진료비(5000만 인구 1인당 달마다 2만3천000원 쯤 된다)를 민영보험사에 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료로 더 내라고 감히 국민에게 ‘제안’조차 못한다는 정부의 엄살이 심하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본인 부담 진료비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 인상을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민영보험사의 사업꺼리 보장'이 그 목적임에 틀림이 없다.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시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지급을 할 때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이면에는 ‘민영보험사의 주주 이익 극대화 보장’이 숨겨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살리면 민영보험은 죽어야 한다. 민영보험을 살리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을 섞으면 민영보험사 주주는 살겠지만, 가입자는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언저리에서 ‘선납 진료비(보험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챙겨야 하는 ‘병원’이 ‘강자’로 비춰진 민영보험사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영보험사의 눈치를 보게 될 병원에겐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프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대다수 국민을 미치게 만들려 하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공약은 그야말로 빈말로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면 거짓말이라도 국민은 대환영해야 할 일이다. 소수 특권층만 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의 대통령을 거부하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은 주간현대(559호)에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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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4/24 [04: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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