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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등 친일파 9명 재산, 국가귀속 결정
친일재산조사위, "국가귀속 친일재산, 독립운동 관련사업에 쓰일 예정"
 
박철홍   기사입력  2007/05/02 [17:0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김창국)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송병준, 이완용, 조중응 등 9명의 추정시가 63억원 상당의 토지 154필지 254,906제곱미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창국 위원장은 2일 낮 12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친일재산조사위가 지난해 7월 발족 이래 9개월여 만에 친일재산에 대한 첫번째 환수 결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발표했다.     © 박철홍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이번에 친일재산 국가귀속대상자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고희경,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송종헌, 이완용, 이병길, 이재극, 조중응 등 총 9명이다.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이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취득해 현재 본인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총 154필지, 254,906제곱미터로 공시지가 총액 36억원 상당(추정시가 약 63억원)의 토지라고 친일재산조사위는 밝혔다.
 
이번 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완용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은사공채 15만원(현시가 금값기준 약 30억원)을 수령했고, 1910년대 토지와 임야 사정 당시 보유면적이 확인된 것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1,300여 필지, 1천 6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했었으나 대부분 일제강점기 초기에 처분된 상태이다. 
 
▲김창국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 박철홍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매국조약을 체결·조인하건 모의한 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자, 일본제국의회 의원,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 등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가계도를 작성하고,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되어 활동이 좌절된지 58년만에 친일청산작업의 복원에 나서 첫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조사가 완료된 친일재산에 대해 오늘 첫 국가귀속결정을 했지만 이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작업을 계속해 친일재산이 확인되는 또 다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결정에 이어 순차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친일재산조사위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논할 기구가 아니며 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지만 위헌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한국전쟁 등을 통해 공문서가 멸실된 것이 많았고, 가계도를 만드는 일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서 힘들었다"며 "친일재산조사위는 전직원이 104명이며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40여명이고,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전국에 걸쳐있는 땅을 답사하며 사람들을 만나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인 권태환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200 임야.     ©박철홍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452명 중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발표된 사람은 9명 뿐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늘은 국민에 대한 1차 보고이며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며 "북한에 본적이 있을 경우에는 호적을 확인하기 어려워 파악이 힘들고, 여러 제한이 있지만 주어진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친일재산의 귀속이야말로 100여년 전 일본제국주의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됐던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되찾고,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핵심으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과업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는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만료 시한인 2010년 7월 12일까지(2년 연장 가능) 친일재산 조사활동과 국가귀속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친일재산조사위의 친일재산 귀속 결정에 대해서 친일파 후손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후손들은  친일재산조사위의 조사 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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