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가 19일 오후 윤석열 사형촉구 촛불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특급범죄자에게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대표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사형 촉구 촛불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기간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런 특급범죄자에게 사법부가 선고해야 할 형량은 사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선고와 더불어 사형선고의 법리적 논리도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며 "오늘 윤석열의 범죄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이다. 앞서 판결한 피고 한덕수, 이상민의 담당판사들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자, 거기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특급범죄자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만 적용할 수 있다."
이어 "지난 1월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와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에게 내란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늘 국민들은 이 당연한 선고를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 이유는 지귀연의 그동안 재판 진행 태도 때문이다. 피고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주는가 하면, 내란수괴 변호인들에게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저런 판사가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듣거라. 그간 잘못된 재판 진행의 과오를 씻고 판사로서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임을 명심하라"며 "만약 엉뚱한 판결로 내란수괴 변호인을 자청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부딪쳐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피력했다.
또한 "법비 우인성, 김인택, 오세용에 이어 지귀연 당신이 사법정의 실종에 기름을 붓는다면 사법부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를 인용했다.
이어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무관용인 대한민국 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 윤석열 같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검은 이들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법에 이름으로, 윤석열 사형을 구형했다. 저는 민변 변호사 활동을 했었다. 참여연대에서도 활동을 했다. 제 지론은 솔직히 말해 사형폐지론자"라며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사형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해도, 이는 헌법 파괴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일 뿐"이라며 "결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미례 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그 끔찍한 기억,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그 '내란'의 참상을 단죄하기 위해 모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 뿐 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원일 씨는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에게 사형 아닌 형을 내린다면 법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동조범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봄 청년촛불행동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었다"며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가 그러했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홧발에 맞선 5.18이 그러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이 그러했다. 독재자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윤석열도 감옥에 쳐놓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에게 감경 사유 없다.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볼수 없는 내란범"이라며 "지귀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계엄선포 444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 봉쇄를 위해 토의를 했고 저지할 목적이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군부를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는 국헌문란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경을 읽는다는 목적으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된다.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다. 윤석열은 집합법으로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하고(무기징역),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자죄 성립(징역 30년), 조지호(징역 12년)-김봉식(징역 10년)도 내란주요임무종사자죄 성립, 노상원 내란주요임무종사죄 성립(징역 18년), 목현태 내란주요임무종사죄 성립(징역 3년), 김용군(무죄)과 윤승영(무죄) 내란죄 성립이 부족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성립되지 않는다."
선고가 끝나고 촛불집회 무대에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촛불행동 입장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완전 단죄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필귀정이다, 내란 청산을 위해 쉼없이 싸워온 국민들이 또다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선고는 형법 87조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의 최소한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단죄 과정에서 지연과 왜곡 교묘한 법해석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워왔다. 내란세력의 법적 방패막이 노릇을 해온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은 내란단죄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기어히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이 이루어낸 또 하나의 승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