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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외 5인 미만 노동자 "대선후보들, 만납시다"
5인 미만 차별 철폐 공동행동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2/02/15 [22:08]

5인미만 노동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모두의 안전·빨간날(휴일)·투표권·근로기준법’을 위해 만나자"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     ©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들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32조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모두의 안전·빨간날(휴일)·투표권·근로기준법’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한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제외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형편은 정부나 지자체가 근기법 전면 적용에 따른 지원책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부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며 ”대체휴일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공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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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15 [22: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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