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용산참사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14명에 달하는 경찰측 피의자 가운데 한명이 최근 재정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참사 유족들은 당초 검찰이 용산참사 진압작전에 관여한 경찰 지휘부 간부를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다.
경찰측 피의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경찰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 서장 등 14명과 진압작전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경찰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초 재정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가 맡고 있었으나 용산참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정신청까지 한꺼번에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측의 기피신청은 13일 재판부가 용산참사 경찰 지휘부를 수사한 내용을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해준데 따른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나와 있는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檢 강한 '불만' 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나와 있는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검찰이 변호인에게 2천쪽에 달하는 수사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주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에 줄기차게 수사자료를 요구해온 철거민측 김형태 변호사는 "2천1백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안에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숨진 철거민들은 모두 40-70대 나이로 오랜 기간 저항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해 초토화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의 연관성을 감안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재정신청 사건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는데도 묵살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 '용산참사 檢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검찰, 변호인에게 2천쪽 수사 관련 기록 일체 넘겨
법원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나와 있는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던 검찰이 변호인에게 2천쪽에 달하는 수사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주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에 줄기차게 수사자료를 요구해온 철거민측 김형태 변호사는 "2천1백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안에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숨진 철거민들은 모두 40-70대 나이로 오랜 기간 저항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해 초토화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의 연관성을 감안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재정신청 사건이 용산참사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