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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삼중주에 청와대 정정·반론 "바쁘다 바뻐"
 
윤익한   기사입력  2003/07/22 [11:49]

대통령의 경호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청와대보좌진의 '아마추어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던 청와대소식지 '청와대브리핑'이 98호에서 중앙일간지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뉴스'를 세 건이나 또 다뤘다.

지난 7월 21일 청와대브리핑 98호는 조선일보가 청와대에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2건을 이날 동시에 게재했다면서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2면에 ‘공무원 패널’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문, 6면에 ‘노 대통령, 개혁인재 양성논의’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각각 게재했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선일보에 쓴 반론보도문에서 "조선일보 6월 16일자 A1면 ‘노 대통령, 핵심참모진과 잇단 회동―개혁인재 양성논의’라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이 13일 ‘정부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세력 구축’을 언급하기에 앞서 중앙인사위원장 등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노 대통령은 5월 30일 이종남 감사원장, 6월 13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 6월 14일 고영구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내 개혁세력 구축 및 양성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7일자 3면 '공무원 패널단 회원가입 권유' 제하의 기사 “노 대통령의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무원 패널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정정보도문에서 "공무원 패널단은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과는 무관하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라며 청와대측의 요청에 따라 정정보도했다.

이밖에도 이날 청와대는 21일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간중앙 등 3개 언론사 3건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동아일보 6월 18일자 ‘청와대 입단속’ 제하의 기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언론대책반’을 가동중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언론대책반을 구성하거나 가동한 적이 없으며 ‘언론대책반’이란 군사정권 시절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보도지침을 시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보도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목적 아래 청와대 직원들의 입막음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간중앙 등 3개 언론사의 기사 4건에 대해 문희상 비서실장 명의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 조선일보 7월 4일자 ‘내부정보 누설자 2∼3명 압축’ 제하의 기사와 동아일보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에 수사 민원’제하 기사, 월간중앙 7월호 ‘청와대 믿어도 됩니까’ 제하의 특집기사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통해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중앙일보 7월 21일자 2면 ‘노, 민주당과 정치적 절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무수석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강조한 것이 확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언론사들의 허위, 왜곡보도를 지적, 해당 언론사에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한다는 청와대 공식입장을 보도해 오고 있다. 이런 청와대브리핑은 수요일쯤 100호를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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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22 [11:4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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