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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인터넷 언론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기사에 ‘그린박스’라는 소명문을 달게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의원은 인터넷 언론에서 ‘그린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8월 29일 실시하고, 입법안을 최종 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의원은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뉴스들은 현행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소명문 게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린박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주장 했다. 전의원이 문제로 지적하는 대상이 “포털사이트의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사’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터넷 신문사, 인터넷 기자협회 등의 관련 단체에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의원이 실시하는 ‘그린박스’ 공청회 토론자 중 유일하게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민병호 대표는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개똥녀” 사건 등은 인터넷신문에서 발단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발단되어, 포털에서 확산시켰다며, 인터넷 신문에서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신문과 방송과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그린박스’ 제도가 오프라인 신문과의 “형편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대표는 전의원의 ‘그린박스’ 제도에서 “3자의 중재과정 없이 보도 대상자의 요구만으로 소명문을 강제 게재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심각한 편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그린박스’ 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의원의 ‘그린박스’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메일에 의한 6시간내 소명문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의 소명 등에 대해서는 현행 댓글제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기자협회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린박스’ 제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변인 성명에서 ‘그린 박스’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사를 겨냥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인터넷 기자협회는 “각종 대형 오보나 마타도어, 국민여론에 반하는 정략적 발언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권”이라고 지적하고, 전의원과 한나라당을 향해 “정치인들의 오염되고 비뚤어진 입을 묶게 만드는 ‘정치인 그린 자물쇠’ 법안부터 도입하길 권고한다”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 '개똥녀 구제법'인가 '인터넷언론 재갈법'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실제로 전 의원과 인터넷 언론은 그간 여러차례 격돌한 '악연'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 <오마이뉴스>가 '대학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전 의원의 발언”보도한 것 등을 통한 악연 때문에 ‘그린박스’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 의원이 주장하는 ‘그린박스’ 제도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에 인터넷 신문사는 소명문 게재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해당 기사 하단부에 소명문을 별도로 추가해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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