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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는 한국땅’ 내년 한국으로 반환된다
[가상뉴스]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이 한일합방서 뺏은 것' 판결
 
강성태   기사입력  2005/03/24 [15:25]
그동안 일본의 땅으로만 알려져 왔던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께 일본으로부터 대마도를 반환받아 한국의 영토로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
 

▲독도문제로 반일감정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이같은 분노와 감정적 대응만이 능사가 아닌 차분하고 냉철한 이성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 이미지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마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에 따라 심의에 들어간 결과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위치의 의미에서 한국의 영토에 귀속돼야 한다고 공식 판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대마도 영유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명의 일본인이 포함된 모두 15명의 재판관이 심의에 들어간 결과 이 같이 확정 판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 참여한 1명의 일본인은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검증 자료가 나왔는데도 자국의 입장만을 내세워 끝까지 일본인다운(?) 면모를 잃지 않았다.
 
특히 이 일본인 재판관은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검증 자료가 나오자 이를 은폐하려 한데다, 14명의 다국적 재판관에게 뇌물성 향응 등으로 로비를 벌여온 점이 포착돼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국제사회의 공식입장이 전해지자 예상대로 한일 양국간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한 정부, ‘당연한 결과’ - 국민들, 거리응원 등 축제분위기
일 정부, ‘할말이 없다’ - 초상집 연상, 총리 등 줄 사퇴

 
▲대마도 전경     © 교육저널
한국정부의 대변인은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고려해 “당연한 결과”라며 짧으면서도 침착한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 내부에서는 대마도 반환시점을 국경일로 정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져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차분한 공식입장과는 달리 우리국민들은 이미 축제분위기에 고조돼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인데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인지도가 높아 내심 걱정을 해왔던 국민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식판결이 확정 발표되자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거리응원이 재연 되는 등 축제의 물결로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에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정부는 이날의 쾌거를 길이 간직하기 위해 당연히 국경일로 선포돼야 할 것”이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시민들은 이어 “그동안 ‘독도망언’ 등 일본의 억지 횡포를 생각하면 이 기회에 국교단절이나,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이미 독도나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판명 난 이상 더 이상의 외교 분쟁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인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대마도 전경     © 교육저널
이에 반해 일본은 초상집 분위기다. 이미 총리는 사퇴의사를 밝혔고, 정부관계자들도 들끓는 일본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줄이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차지한 영향력이나 이번 대마도 영유권 분쟁을 조정한 국제사법재판소 내부에도 자국인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검증 자료가 나왔는데 다 이를 국제사회가 공식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더 할 말은 없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일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결과에 대해 내심 기대를 걸었는데...”라며 침통한 어조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대마도는 조선조까지 관리를 두고 관리하던 영토이고 ▲일본도 자국 영토로써 대마도를 인식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였고 한일합방을 통해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검증자료를 확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FUN NEWS는 풍자를 위한 가상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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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3/24 [15: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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