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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의 눈으로 성매매 문제를 봐야
[백수광부의 정성] 성매매는 점차적으로 완전 합법화되어야 한다
 
이승훈   기사입력  2004/10/25 [01:36]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성매매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필자가 우리 사회의 성매매논란의 양상을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본다. 

2년 전 군산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인신이 구속되어 숙박시설에서 감금된 상태로 지내다 화재로 몰살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법은 극과극이다. 필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매매불법화의 폐해가 불을보듯 명약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성매매합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단체와 우리 사회의 보수층 인사들은 성매매 그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어느 쪽이 올바른 접근방향인지는 당장에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피해를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는데 논란의 중심에 성매매여성의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 나오고 있는 말은 여성단체쪽에서는 성매매를 뿌리뽑아야한다는 말뿐이다. 성매매여성들이 그녀들에게 자발성을 주장하지만 여성단체는 그게 아니라며 윽박지를 뿐이다. 그녀들은 성매매여성들과 대화를 하려하지 않는다. 또 보수적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성욕 운운하며 성매매금지가 좌파정부의 정책이라는 말들 뿐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엔 훈방조치하던 성매수자를 앞으로는 전원 입건처리하고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본다. 그리고 성매매를 매개하고 알선하는 자를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 물론 매춘여성도 경우에 따라 범법자로 규정되기도한다. 이 법의 핵심은 성매수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를 뿌리뽑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데,
 
과연 이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의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점조직형태로 탈바꿈해서 우리 삶의 근처로 다가올 것이다. 범법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범법자의 심리는 자기의 행위가 법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다. 성매매의 경우는 쌍방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어 범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매우 약하다. 
 
지금 이 말은 그로 인해 우리 가까운 주변이 성매매로 넘쳐나서 더 큰 해악이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해 성매매 여성의 지위가 더욱 더 떨어지고 인권상황이 악화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산화재참사는 사실 법망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그렇게까지 발전한 것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의 손에 죽은 출장 성매매여성들도 마찬가지의 사회문화적 구조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다.  
 
인권 상황, 특히 여성 인권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성산업이 아니라 성매매다) 합법화 국가이거나 성매매 비범죄 국가들이라는 사실과  보수적이며 남성가부장문화가 강하고 인권상황이 열악한 후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 불법화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성매매현상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 출발점은 성매매가 과연 해악인가  그것이 해악이라 해도 법이 관여할 대상으로서의 해악인가 법은 자제를 하고 도덕이 관여할 대상으로서의 해악인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다.  이 관점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기 어렵다. 
 
여성 인권상황이 양호한 선진국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권문제 해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의 입장, 즉 성매매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성숙한 사회 문화적 토대와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때 성매매를 해악으로 보지 않거나 해악으로 보더라도 법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형사정책적으로 진보된  사회 문화적 토대가 있다.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다느니하는 남성과 성매매를 뿌리뽑아야한다느니 하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여성이 가득찬 사회에서 피를 보는 것은 성매매여성뿐이다. 그런 주장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번 성매매특별법안이 나온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남성들의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은 너무나 저열하다.  찬성하는 여성들의 논리가 근거하고 있는 세계관은 인권 원칙을 어기고 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처벌할 수 있게하고 있는데 자발적이라는 건 상당히 측정하기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상황에서 성매수자의 처벌문제는 나중의 문제다.  그들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성매수자를 협박하고 갈취하는 '꽃뱀'이 아닌 이상 성매매여성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무조건 불처벌로 나아가야한다.
 
성매매를 점차적으로 완전 합법화해서 법의 보호 안으로 성매매 구조를 끌여들여서 그 안의 조직폭력세력이나 기타 구조적인 억압세력들을 법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매매불법화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날로 열악해지니 안타까울 뿐이다.  / 편집위원
자유... 백수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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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25 [01: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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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娼 2004/10/31 [15:12] 수정 | 삭제
  • 성병, 임신(?), 출산(?)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주셔야 겠습니다.
    1인이상 성매매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시켜야겠고...

    대부분 성매매 합법화 운운하는 (특히 남자) 분들은
    왜 그렇게 페미니스트에 적대적인 태도를 감추지 못하죠?

    페미니스트와 안티 페미... 에서 좀 꺼져주세요.
  • n2002 2004/10/25 [23:54] 수정 | 삭제
  • 성노동자 운동은 무엇인가? 왜 페미니스트는 이를 지원해야 하나?

    성노동자운동은 성노동자와 동지들에 의해서 노동 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페미니스트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된 형태이다.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법 (성폭력, 가정폭력)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불공정 노동, 근로조건) 이 존재하나 성 노동자는 아직도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다른 여성이나 노동자처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위엄, 존경,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여성이 성노동을 선택했는가?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노동자처럼 우리의 선택은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차별등 여러 요소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다른 노동자들이 직업을 선택하듯 많은 성노동자도 성노동을 선택한다. 다른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직업이지만 일을 하게끔 강요되듯 성노동자도 강요된다. 성노동자 운동 목표의 하나는 어떻게 성노동자가 되었건 성노동자들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성산업 내외의 많은 선택을 우리가 직접 창조해내는 것이다.

    성노동은 노예제가 아닌가?

    성노동은 생산직이라던지 농부처럼 노동의 형태를 말한다. 노예제는 어떤 형태의 노동이건 노동이 강제되고 착취되는 조건을 말한다. 미국 노예제시절 대다수 노예는 농부나 가정부 일을 했다. 그러나 농부나 가정부가 비인간적인게 아니다. 노예가 농부나 가정부 일을 하던 조건이 바로 비인간적이었다. 현재도 여러분야에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 두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기업의 해외 노동착취공장(sweatshop) 그리고 불법이민자가 일하는 미국의 농장이다. 하지난 그 누구도 의류산업이나 농업을 근절시키자고는 안한다.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좀 더 향상된 평등한고 정당한 대접을 요구한다. 왜 성산업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성노동은 언제나 억압적인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이상 다른 노동과 다를게 없다. 만약 성노동자가 다른 분야의 노동자보다 착취가 심하다면 이는 해외 노동착취공장이나 불법 이민 농장 노동자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성노동이 언제나 억압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사면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반동적이다.

    많은 여성과 아동이 성산업으로 피해크다

    사실이다. 그러나 성을 돈주고 팔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성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처벌법은 경찰이나 포주가 성노동자를 희롱하고 겁탈하는 수단이 된다. 성노동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그들이 성노동자를 함부로 못대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학대적인 운영은 노동권 문제이다.

    성노동을 하게끔 강요된 경우는 어쩔것인가?

    성노동자 운동이 더 강화될수록 포주등이 강제로 성노동을 강요하기가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강제는 우리들의 경제적 이익과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아동노동법, 직업안전법, 8시간 노동등 많은 노동관련법은 모두 노동운동 덕에 정부가 만들게 된 것이다. 성노동자운동은 다른 노동분야와 같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성노동자는 아동성학대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나라(미국)의 아동성학대가 만연된 점을 고려하면 성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도 어려서 아동성학개 경험이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다른 노동자처럼 아동성학대 경험이 없는 성노동자도 있다.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서 아동성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지 이를 특정 직업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성산업은 성차별적이 아닌가?

    우리는 성차별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모든 산업이 어느정도 성차별적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분야에서는 의사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고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이고 이는 제도화된 성차별 결과이다. 성산업 역시 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태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성산업은 여성이 적어도 남성만큼 (남성보더 더 버는게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드문 분야이고 여성 성노동자 사이에 동류의식도 많다. 성산업을 성차별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만연한 훨신 큰 성차별을 호도하는 것이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면) 안티 성산업 단체의 통계는 잘못된 방법으로 결과가 왜곡된 것이다. 왜냐하면 잘나가거나 평균적인 성노동자는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활프로그램에 가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안티 성산업 단체의 통계는 무주택, 마약, 정신질환, 학대등으로 진짜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성노동자만을 주대상으로 뽑은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실존하는 문제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허나 이런 통계가 정확하다고 믿기전에 그들의 통계산정 방식이나 접근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들의 방식이 바른가 판단하기 바란다.

    성은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가 아닌것인가?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로 보는 것에도 전혀 잘못된게 없다. 하지만 주류세력이 자신의 성관념을 변두리세력에게 강요하게되면 이것은 성적 억압이 된다. 이것의 사례로는 동성애혐오자를 들 수 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등은 성노동자와 함께 역사적으로 악을 청소한다는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 여성과 성노동 여성이 죄많은 여성이라고 나찌 치하에서 함께 처벌받았는데 성노동 자에 대한 억압이 다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법집행 당국과 결탁한 안티성노동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탄압하는 것이다.

    http://www.confluere.com/store/pdf-zn/whore-rev2.pdf
  • 늑대 2004/10/25 [21:03] 수정 | 삭제
  • 흔히들 '자발적 성매매'를 얘기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들먹인다. 분명 중요한 것이다.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궁핍이 되어 성매매를 할 경우 과연 거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재할까?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에 관한 문제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렴풋 아는것은 어디에든 상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은 섹스를 할 때에 돈을 받으면서 섹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없이 섹스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조건없이 섹스를 하는가? 돈을 받는것을 전제로 하여 섹스를 한다. 그러니까 '성적자기결정권' 이전에 이미 조건이 정해지고 그 조건은 '돈의 궁핍으로 인한 상대방의 침해'에서 출발한다. 연결을 하자면 성매매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성적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일까? 그런 성적자기결정권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