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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논단] 다수 국민의 행복과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조속히 폐지해야
 
장상환   기사입력  2004/09/11 [09:23]
   국가보안법 폐지 논리의 확대 필요성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전후 세대의 지지를 받는 전후 세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자세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반정부  인사들의 인권을 억압해왔으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족쇄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다.     © 인터넷 자료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전쟁을 경험한 보수적 주류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민주진보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속 주장을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이나 자주화운동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종속시키는 논리>는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민중의 생활과 직접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논리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철저하게 <인권의 논리>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그러한 방향의 운동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서준식, “새로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향하여-기본구상”,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토론회 발제문, 1996. 12).

   그러나 인권의 논리만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국보법 철폐투쟁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인권을 담보 잡히지만 생활만 향상시킬 수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유의 제약을 감수하겠다는 실리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조갑제 기자는 박정희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는 TV토론 석상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이 인권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신장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통령이 자유권을 약간 억압했지만 그 당시 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었던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인권(생존권 생활권)을 신장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권+생활의 논리>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소수 사회운동가, 양심수들의 인권 억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사회규범을 지배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전 대표 서준식씨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연성을 모든 국민의 희생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대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서준식,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11월 2일)

   한국사회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성

   국가보안법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을 ‘국가보안법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견고한 재생산구조를 가지고서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70년대에 대하여 ‘유신체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이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다. 이 때의 체제란 특정 개인의 퍼스낼리티나 정치세력의 집권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화된 질서로서 재생산되고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변화에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작용해왔다.

   국가보안법체제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체제는 인권을 억압하는 체제인데도 지금껏 유지되어왔다.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적극적 주장이 나오고 지배세력 일각에서도 페지 내지 근본적 개정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960, 70년대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 국민들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과 자유의 제약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한 면이 있다. 그리고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노동권의 억압을 수용하였고, 또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 특히 1960, 70년대에 사회활동을 한 노령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에는 이러한 근거가 있다. 국가보안법체제가 고도성장에 일정한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0, 9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경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배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벌체제, 사유재산절대주의 등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결과 1997년말의 IMF 사태와 같은 파국적 경제공황의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전기, 가스, 통신망, 금융거래망 등 고도로 복잡한 기술시스템의 속에서 살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고 우리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는다. 이제는 자유와 인권의 보장 없이는 경제적 생존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오면 국가보안법체제는 자본주의체제 모순 완화와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에 역기능적 역할로 전환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와 경제불안정 및 재생산위기 사태가 국가보안법체제의 전환과 종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크게 진전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 가지 이유

   국가보안법의 폐해, 곧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 인권을 탄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억압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정당을 탄압함으로써 정치의 민주화를 억압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했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은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와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재벌독재체제와 부동산투기 고지가 문제를 야기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적으로는 민주적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사학재단의 부패와 전횡을 옹호했다. 국가보안법은 문화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 사상을 억압하고 우파사상을 만연하게 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했다.

   일제하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온 종전의 전향제도나 99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 사면을 할 때 제출을 강요하는 준법서약서 제도는 바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종교도 심하게 왜곡되어 기복신앙이 판치는 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정성과 기도 등에 의존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정신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민들은 진실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었고 많은 언론인들은 진실을 보도하다가 억압을 당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학문의 자유와 문학 예술 창작의 자유까지 억압했다.

   
학문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진실을 추구한다. 그런데 학문적 연구결과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경우 사회과학분야에서 진리 추구라는 학문의 존립근거는 없어지고 학문에게는 체제정당화 기능만이 남게 된다. 검찰이 1988년 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움의 서관모교수 발제문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한 것이나 1994년에 경상대학교 교양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성 서적으로 규정해 저자들을 기소한 사건은 학문의 자유 침해의 전형적 실례이다. 조선일보가 김대중정권에 자문역할을 한 최장집 교수에까지 ‘마녀사냥’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근거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민주화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를 잠재울 수 없고 제2, 제3의 최장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문학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했다. 해방 이후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인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화가 신학철 그림의 초가집이 김일성의 생가와 닮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선생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레드헌트}라는 영화는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영화상영을 주도했던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는 구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작품,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심리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을 침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무의식적인 공포를 조장해왔다. 많은 사회인사, 진보인사들은 자신의 발언과 글이 혹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까 봐 자기검열에 전전긍긍하였다.
   이제 한국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추격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인문사회과학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이론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정치를 억압하고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해왔다.

  
국민들은 이력서의 정당, 사회단체, 가입 란을 보면 주눅부터 든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정치적 입장을 폈다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곤욕을 치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저해했다.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근로대중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하여 정당을 조직하고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1958년에는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했다. 1987년 6월 항쟁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1997년 외환위기 후 민주노동당이 2000년에 결성될 때까지 진보정당의 존립은 불가능했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통일을 지연시켰다.

   국가보안법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진영도 해체되었고, 북한은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등 남북 교류도 활발해졌다. 그런데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은 대미종속적인 외교, 국방의 원인이 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을 받아 남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국은 미국에 군사적 외교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규모가 세계 12위에 있는 지금 군사 활동, 국제통상교섭 등에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파병요구 거부 등 평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사유재산 신성시 관념을 강요했다.

  
우리 사회에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사회주의국가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의 규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유재산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국가보안법이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가와 주택 임대차의 권리 보호를 지연시켰고,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되고 가격 폭등이 일상화되었다. 국민소득에 대비한 지가수준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은 국가보안법의 탓이 크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은 재벌체제에 대한 공격을 저지해왔다.

   
재벌체제는 독점 대기업들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고, 이 독점대기업들을 소수의 재벌총수가 미미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간 지분소유를 수단으로 지배하는 이중적 독재체제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의 폐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 상무는 재벌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 참가 주장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했다.  

   여덟째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활동을 억압했다.

  
우리는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와고, 부모들로부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교훈을 들어야 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고 노동자단체들이 사회주의적 주장을 하는 것을 억압했다.

   아홉째, 국가보안법은 사회의 공공적 부문에서도 족벌의 전횡을 조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사립학교와 사립 병원, 족벌 언론, 족벌 교회의 전횡을 뒷받침해주었다. 사립학교 재단 설립자들은 학교를 사유물로 취급하고 학교 재산과 수입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에 대응해 전교조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 하며 반발한다. 국가보안법에 의지해서 사학에 대한 전횡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집권세력이나 특정재벌 및 족벌의 사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데도 국가보안법은 기여했다.

   열째, 국가보안법은 이기주의,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만연시켰다.

   국가보안법이 인간평등론과 연대를 통한 저항을 강조하는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우파적 사고방식을 조장한 것이다. 우파들은 불평등은 선천적인 것이며, 따라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불평등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파들은 대답은 “억울하면 출세하라”이다. 우파 정치세력은 현재의 불평등구조를 존속시키거나 확산시키려 한다. 우파는 사람사이의 관계를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로 본다. 위 사람과 아래 사람으로 구분하고 위 사람을 잘난 사람으로 우러러보고 부러워한다. 우파는 지위와 재산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중시하고 지위와 재산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우파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마구 구박하고 심지어는 죽어버리라는 극언하는 등 자녀를 자살로까지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파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평등주의를 본질로 하는 좌파적 사고방식과 실천이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행복과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정부 관료들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소수라고 하고, 사회 고위직을 차지했던 기득권자들은 국가 보안법이 한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소리높여 옹호한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은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나한테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소수의 소유자들이 전횡을 하고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몰아넣는 천민적인 사유재산 절대주의 사회였다.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였다. 국가보안법은 이 비정상적 체제를 지키는 수단이었을 뿐이다.

   다수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 필자는 경상대학교 교수이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2000.5-2003.8)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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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9/11 [09: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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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2004/09/12 [09:31] 수정 | 삭제
  • 지금껏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잘 먹고 잘 사는 넘들은 정확히 주류 학벌세력 특히 서울대 지배세력이었다. 장상환 선생님은 한국의 학벌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배체제 논리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 주시길 바란다. 그것은 재벌과 국가보안법 관계를 볼수 있는 안목에 동의하듯 또한 그것까지만을 보는 협소함을 넘어서라는 충고입니다.


  • 홍석중 2004/09/11 [14:48] 수정 | 삭제
  •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전혀 피해를 볼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는 나의 아이들도 결코
    좌익사상에 물들거나 옹호할 일이 없으니 그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그 법을 무서워하고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바라는
    자들일 것이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법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아직까지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 법의 폐기를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과거 노태우대통령 시절까지는 악법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현재에 있어서 국보법은 더 이상 악법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국가로의 변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해방후 사진들을 보면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6.25때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죽창을 들고 우리 다정한 이웃들을 찔러 죽였다.
    공산주의란 이름하에 자행된 끔찍한 그 때의 모습을
    사진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십니까?

    6.25 세대들은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원로들의 시국선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상적인 말로 우리의 머리속을 혼란스럽게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세계 200여 나라 사회주의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무호한 모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민중을 괴롭히는 엄한 법이 존재하고
    국민의 피를 빠는 착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상적인 국가 건설...그건 동화에나 나오는 얘깃거리도
    안되는 바보들의 울부짖음일 뿐입니다.

    귀착되는 결론은 현재 비기득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건설의 탈콤한 유혹을 통해 기득권의 위치에
    오르고자 함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일단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땐 양의 탈을 벗고
    국민들을 억함하고 짖누르겠죠. 현재 국보법보다
    10배 100배 더 악랄한 법을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