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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탄발전폐지지원법안' 조속히 통과하라"
한노총-민주당의원, 국회소통관 공동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5/09/02 [12:21]

▲ 기자회견  © 대자보


석탄화력발전노동자들과 항만하역노동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석탄발전폐지지원법)의 연내 제정을 1일 촉구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말 태안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총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탄발전폐지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 및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주영·박해철·박홍배 의원은 공동으로 9월 1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발전폐지지원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되어 멈추지만, 노동자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4건의 석탄발전폐지지원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산자위 소위 단계에 계류돼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안에 전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석탄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운송하는 항만하역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빠져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법적 지원방안 마련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회복 불능에 빠질 것”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석탄발전폐지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발언을 한 김원이(민주당 국회의원) 산자위 간사는 여당 간사는 “지난 2024년 9월, 제가 대표발의한 ‘ 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조항이 핵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향후 법안심사에 노동자 참여 보장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석탄발전폐지지원법에 대한 법안 처리를 연내에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주영(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석탄발전폐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결코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산업 전환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을 모두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주상호 공공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은 “나라가 필요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제 일터를 없애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일하는 저희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은 세워줘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석탄발전폐지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운 항운노련 충남서부항운노동조합 쟁의부장은 “하역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및 정부의 명확한 계획 마련해야 한다”며 “하역노동자들의 생계권 보호를 위한 이전직 계획 및 실효성 있는 교육 계획의 조속한 실천”을 주문했다.

 

강인호 전력연맹 중부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이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발의한 석탄발전폐지지원법안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기금의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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