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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단체, ILO핵심협약비준 촉구..공대위 출범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0/11/27 [11:19]
▲ 기자회견     ©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핵심협약비준을 위한 135개 노동시민종교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예술살기 조헌정 목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조법개악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대정치권 공동투쟁 및 사회적 여론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의 ILO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 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구에 부합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그 피해가 현재 특고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절제 절명의 상황이라며 “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시급히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뒤늦게 마련한 정부 입법안 또한 실망스럽기 마찬가지라며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이라는 ILO핵심협약 비준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ILO가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고한도 이상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며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등도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반대와 ILO핵심협약비준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양대 노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경기청년연대국민주권연대노동건강연대가톨릭농민회참여연대, 민변, 민중공동행동 등 135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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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7 [11: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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