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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가 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반통일악법 폐지 주장
 
김철관   기사입력  2020/09/18 [08:24]
▲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전개해온 통일단체 범민련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범민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72년동안 평화와 통일을 탄압하고 고문한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시대와 나란히 설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공동선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범민련 탄압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고 민족 자주권에 대한 탄압이며,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민변 장경국 변호사는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 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낡은 냉전체제 철폐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범민련은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 ▲구시대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문재인 정부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최근 원진욱 범민련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부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이천재 범민련 고문 자택에도 안성경찰서에서 와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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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8 [08: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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