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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136개 범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정 운동본부 발족, 비극 끝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20/05/27 [23:20]

 

▲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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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136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27일 발족시켰다.

 

이천물류창고 화재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사고태안 화력발전 비정규직 사고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안 제정을 위해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공동대표 김명환박석운김미숙 외)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발족 선언문을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시민노동자산재 및 재난 참사 유가족들이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꼭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김미숙 김용군재단 이사장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스텔라데이지호 유족 허경주씨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대재해 기업 처벌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생전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현재도 계속해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해 정의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의 산재 사망율은 영국의 12, EU국가들의 5, OECD평균 3배에 달하는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2007년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엄벌에 처한 결과산배 사망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엄벌에 처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의해 회사가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도록 해야비로소 실효성이 있는 산재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한해 2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이 숫자는 30년 전부터 별로 변함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4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 대책위원회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2인 1조 작업 의무화위험작업 하청 금지중대재해 작업 전면금지 등의 조항이 모두 빠져 있어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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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7 [23: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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