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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는 가구 월 소득 700만 원? 710만 원?
구윤철 기재 2차관 "70%는 중위소득 기준 150%"…기준 설정 시 '재산 배제' 시사
 
이희진   기사입력  2020/03/31 [12:13]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이 '700~710만 원 선'을 언급했다.

구윤철 차관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차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는) 가구 월 (소득이) 7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713만 원이다.

구 차관은 또 "70% 미만이…대강 봐서 한 70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그 위까지 (지급)하기는 어떤 다른 측면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들리는데 여기서는 기준선을 '70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로 언급했다.

해당 방송에서 구 차관은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지만, 섣불리 말하면 혼돈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구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기준선이 대략 710만 원이라는 건지, 700만 원이라는 건지 모호한 표현으로 외려 혼선을 키웠다.

한편, 구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에 소득 외 재산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간이 넉넉하면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을 고려하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도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전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겠다"며 재산 고려 가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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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31 [12: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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