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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코로나 2차 파동?"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
코로나2차 파동 우려? 코로나바이러스 '변형' 생겨났다?, SNS 통해 번지는 '가짜뉴스'…인포데믹이 더 무섭다
 
황효원   기사입력  2020/03/16 [18:30]


언론사·정부 사칭, 유포 방식 악의적이고 교묘해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특정 개인 평가, 명예훼손 처벌 가능"

(사진=연합뉴스)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공공기관·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주말 SNS를 통해 '[긴급 속보]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한균희 교수님의 전언'이라는 제목의 소식이 공유됐다. 이 메시지는 국내 코로나19는 우한에서 시작된 S형이고,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이와 다른 L형이라는 것이다.  

특히 변이된 L형은 아시아에서 유행한 S형보다 감염이 4배나 빠른 악성으로, 앞으로 2주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확진자가 2만명을 돌파했고 누적 사망자도 1800명을 넘긴 이탈리아 상황 탓에 '역유입'에 대한 공포를 부르는 소식이었다.

과연 한 교수 연구팀이 전한대로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변종의 출현이어서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해야 할까.

우선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에 따르면 한교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직접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팩트체크했다면서 "L형과 S형을 구분할 증거가 없고 WHO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유의미한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큰 변이가 생겨 병원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탈리아의 높은 사망률은 바이러스 변이보다 사회적인 요인이 사망률을 높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변이주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전파력이 변하는지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유럽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속 변이가 일어나지만 이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활하는 데 적당하지 않으면 사멸된다"며 "아직까지 새로운 변이주가 생겨 코로나19가 아니고 20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빠르게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상 전혀 다른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지만, 위의 가짜뉴스 내용처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변형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돼 더욱 강한 전파력을 가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통한 인포데믹(infodemic·정보 감염증)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지난달초만 해도 SNS에 퍼졌던 가짜뉴스는 대체로 확진자와 접촉한 이에 대한 정보로 국한됐다. 하지만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2월 중순 이후로 가짜뉴스는 주로 이들의 동선을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정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퍼진 이후 자영업자와 개인의 피해가 급증했고, 한 시장 상인회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정보가 공개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일기도 했다.

특히 언론사·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낸 보도자료임을 가장한 조작 정보도 퍼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약사들과 긴급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꾸며진 사례도 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

일각에서는 구충제가 암 치료에 이어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사재기 우려에 일부 약국에서는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할 정도로 열풍이 불자,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구충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들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퍼져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 배경으로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변화된 언론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생겨나는 가짜뉴스들에 엄벌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 또 내용이 특정인의 개인에 대한 평가,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공무집행방해 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간에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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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6 [18: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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