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헌법의 진짜주인이 된다.”
방송인 김제동이 한 말이다.
최근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이 미세먼지 문제, KT 특혜채용 의혹, 공수처 논란 등 사회 의제를 대담을 통해 재치 있고 맛깔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유머와 재치가 돋보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12월 4일 방송한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기도 했다. 물론 ‘문제없음’으로 판명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운운했고 색깔론을 제기하며 KBS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영방송 흔들기, 정치심의, 청부심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성을 띤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분석을 내 놓은 분들도 있었다.
사회 이슈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한 <오늘밤 김제동>.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토요일 친구 아들 결혼식이 서울 광화문 한 웨딩숍에서 오후 6시에 열려 축하를 하고 나온 후, 우연히 간 곳이 교보문고이다. 김제동의 웃는 얼굴과 ‘헌법이라는 연애편지를 여러분께 보냅니다’라는 표지 문구에 끌려 그 책을 샀다.
과거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 광화문 거리에서 헌법강좌를 한 김제동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 책에 눈길이 쏠렸다. <한권의 책으로 당신이 허락하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김제동 헌법독후감>(나무의 마음, 2018년 8월)을 관심 있게 읽었다.
그는 헌법을 두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37조 1항).’은 연애편지의 한 구절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왜냐면 “내가 여기 안 적어놨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 1조부터 39조까지 외운 이유는 뭘까. 법이라고 하면 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를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이라는 권력자와 그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적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헌법 중에서 국민이 지켜야 할 조항은 사실상 38조 납세의 의무, 39조 국방의 의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권한에 대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은 거더라고요.” -분문 중에서
헌법을 읽어보면 우리 국민이 보통 ‘갑’도 아니고 ‘수퍼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는 남아프라카 공화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에드윈 커머런(Edwin Cameron)이 쓴 <헌법의 약속> 책에서 강조한 구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 구조상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며, 사회경제적 권력이 없는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명한다. 이는 옳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허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에드윈 캐머런은 상소수자임을 밝히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발탁으로 고등법원 판사가 된 인물이다.
저자와 화상 통화를 한 에드윈 캐머런은 ‘법은 연민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겸허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감정입니다. 법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나오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소개하며 경제주체인 노동자들을 홀대한 이유에 대해 항변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는데 노동자들을 경제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고, 우리에게 복지가 오는 것도 비용이고, 기업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늘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노동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지금껏 잘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소문서 ‘헌법’을 읽어야 하고, 국민 모두가 누구나 헌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헌법의 진짜 주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추천사를 한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 책으로부터 큰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고, 정연순 전 민변 회장은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게 한다”고 피력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헌법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다”고 일갈했다.
1974년생 김제동은 탁월한 비유를 버무린 솔직한 입담의 방송인이다.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의 가슴을 다독이는 열린 사회자이다. 2016년 헌법을 처음 읽고 이 좋은 걸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때부터 헌법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관심을 갖고 책을 쓰게 됐다. 저서로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 <김제동이 어깨동무합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