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 정치권 손떼라"
언론시민단체 "촛불혁명, 방송법 개정" 강조,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18/12/05 [21:28]
▲ 기자회견     © 이기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각 정당에 제출할 방송법 민주적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공개했다.

 

전국 241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 정연우·김환균·박석운)’은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의 개입으로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돼 신뢰를 잃게 된 공영방송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오직 정치권이 손 떼는 길 밖에 없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미 KBS에서 시행한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위원과 각 정당에 전달될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제안 배경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공영방송 사징 선임 절차 개선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

 

이날 발언을 한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인 박석우 진보연대 공동대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등은 이구동성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를 통한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송현업을 대표해 발언을 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공영방송의 출발은 독재정권에서부터 국가주도로 시작됐다, 지난 10년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자체가 붕괴됐으며, 언론인들은 기레기,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이사회에 국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독일은 각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방송사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을 방송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이전인 2016년 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원 162명의 동의로 발의한 법안인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추천 7대6, 사장 추천 시 이사 2/3 이상 동의’ 등의 법안 내용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한마디로 촛불혁명이후 진행 중인 방송정상화와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특히 현행법과 같이 여야 비율만 다를 뿐 여야 정치권력끼리 나눠 먹기식 구성으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에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국회는 결단하라!

 

국회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소위 일정과 별개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의사 일정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가 시한을 정해두고 법안 심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달 5일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모인 상설국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정은 12개의 합의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법안 심사가 시작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를 둘러 싼 관심도 뜨겁다. 그런데 논의의 출발이 심상치 않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해놓고, 해법으로 ‘정치권 개입의 제도화’를 거론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이 일곱 명, 야당이 여섯 명을 추천하자는 이른바 ‘박홍근 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박홍근 안’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여야가 뒤바뀌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당 지분이 보장되는 위 안을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야3당이 지지하는 안은 촛불혁명 이후 진행 중인 방송정상화와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언론 장악에 사활을 건 권력 체제 하에서 정부 여당의 전횡을 일정 정도 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의됐지만, 시민들은 촛불광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언론개혁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다시 조사한다 해도 국민 다수의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정치권의 개입보다는 훨씬 민주적이고 투명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위해 뜻 모아 활동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돼 신뢰를 잃게 된 공영방송의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오직 정치권이 손 떼는 길 밖에 없다. 여야 비율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로 인해 성평등,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한 이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사회 운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방통위가 선임, 추천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권 등 외부의 개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성평등과 지역성, 다양성을 반영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이미 KBS에서 시행한 시민참여와 공개검증을 제도화하고, 종사자들과 이사회의 의견을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시민 참여와시청자 권익 증진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률의 일부 보완만으로도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제 지난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과 갈등, 현업 언론인들의 희생이 뒤따랐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국민에게 돌아갔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국회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라.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은 국회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고, 공영방송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매서운 겨울, 시민들과 함께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뜨거운 싸움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12/05 [21:2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