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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 나면 죄가없다?
[주장]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차량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
 
박상준   기사입력  2018/09/16 [10:37]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자가 몰던 카니발 차량이 코너 구간을 속도를 내서 빠르게 돌다가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와 5살 된 딸을 들이받았다.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딸은 죽었다.

 

검찰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들의 주장처럼,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를 보행자들과 입주자들과 차량이 사용하는 통행로라고 간주한다면, 보행자와 입주민들과 차량이 함께 빈번히 통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를 운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보통의 주의의무보다 더 강력한 주의의무를 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마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처럼 차량만 다니는 것처럼 운전하겠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그리고 입주자나 보행자 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곳에서 보행자들이나 입주자들을 치여도 어쩔수 없다는 무책임한 범죄의 인식을 가지고 운전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음주운전과 매한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의를 가지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와 입주자 그리고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일반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과속하여,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마저도 무시하고 과속 질주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다뤄야 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018년 6월에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형법의 살인죄는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의무에 관한 과실만을 논해버렸다.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닌 인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와 입주민들의 인도역할도 하는 통행로의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초등학교 운동장 내의 운동장! 이런 곳으로 차량을 몰고서, 보행자들이 걷고 있고,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는 곳에서, 마치 도로교통법상의 차량 전용도로인 것처럼 질주해서 인도를 걷던 보행자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들을 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난감해 할 것인가! 어떤 법을 적용해야할지 판단이 안서는가! 범죄자들의 돈을 받고 범죄자들의 편의를 보살펴오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보니,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형법을 까먹었는가!

 

차가 질주하지말아야 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차를 끌고 와서 도로교통법상 차량 전용도로인 것처럼 전력질주했다면 이미 그 자체가 폭력죄. 살인죄. 상해죄. 중상해죄 등의 미필적 고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수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존재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을 보행하는 보행자를 치어 죽이면, 판사,검사,변호사, 보험회사 등이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 형법상 살인죄부터 논하지 않고, 기괴하게도 무조건 과실(중과실)의 여부만 논하고 있다. 명백하게 살인죄를 논하기위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시켜야 할 사안인데,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로냐! 아니냐!만을 논하기 시작하는 검찰과 판사 그리고 변호사! 도로냐! 아니냐!만을 논하면서 살인죄는 묻지 않는 기괴한 검찰과 법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수십년동안 자행되고 있었던 것인가!

 

살인죄를 논해야할 사안에서,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를 논하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 (사족으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만 아니라, 몇가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도로 및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상 모조리 도로로 취급한다. 지금은 도로냐! 아니냐를 논하고자함이 아니기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치 않고자 한다)

 

2012년 4월 21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차사고 사건이 있었다. 운동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탄 운전자와 동승자가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운전해서 여학생을 깔아뭉개버렸다.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그 당시 변호사들과 보험사 직원들은 운동장은 스쿨존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라서,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형사적 처벌이나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보험사 직원들은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중과실 법조문을 찾을 수 없다는 식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통용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처리되었다.

 

운동장은 차량이 주차하고 운전하는 곳이 아니다. 운동장은 학생들이 뛰어놀고 운동하는 곳이다. 즉, 학생들이 활동하는 생활공간, 운동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운전하면서 학생들의 이동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상 중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

 

차량의 주차 및 운전이 금지된 학생들의 생활 및 운동 공간인 운동장에 주차 및 운전을 하여, 운동장을 지나던 여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중한 죄를 범한 형법상 중상해죄를 범한 김여사는, 결국, 형법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과실범의 조문을 적용시켜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받아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법적인 형사처벌없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검찰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들은 전세계가 취하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과 가치에 반하여, 음주운전범죄. 주택단지(아파트단지) 내의 보행자들과 입주자들 그리고 차량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자동차운전자들의 과속범죄로 인한 사건을 고의범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서 과실범으로 처리해 왔다. 정의와 신뢰. 궁민의 삶을 파괴한 만큼, 범죄자들의 뒤치닥거리를 해온 판사.검사.변호사들의 불법부당한 이득을 쑤셔넣은 돈주머니는 두툼해졌다.

 

왜 딸을 잃은 피해유가족들과 궁민들은 아파트 내 일반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한 것인지 본인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와 입주민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사건을 어떻게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기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실상,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및 음주운전 등 범죄자들의 사고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줄이거나 탕감할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사법 농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악용되어 왔다.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즉, 형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면, 사고 피해자들은 정말로 큰 억울함을 겪게 될 뿐이다. 범죄자들과 변호사, 미래의 변호사들인 판사와 검사 등은 피해자들의 억울함만큼 깔깔거리면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보면서 웃어댈 뿐이다. 그걸로 맛있는 것을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그들의 인식과 가치는 불의부당불법에 익숙해져가고, 불의해져간다.

 

자동차가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당연히 형법을 적용시켜 중상해. 상해, 살인죄 등의 고의범 형태로 먼저 다뤄야할 문제다. 자동차가 인도에 질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질주하는 순간, 최소한, 보행자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보행자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운전한 순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 상해의 고의. 폭력의 고의. 중상해의 고의 등이 다 적용되야하는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면, 끽해야, 중과실처리 되고, 합의하면, 거의 공소제기도 못하고 사건 종결되고,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끝나게 해버리곤 한다.

 

즉, 검찰과 판사. 변호사가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간주한다면,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는 차량이 전용하면서 다니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음으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처럼 질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내 통행로인 일반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과 입주민들과 아이들이 다니는 아파트 내 통행로를 질주하면 보행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차량 전용도로처럼 과속했다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 일반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과 입주민들과 아이들이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음주운전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가 확실한 행위는 형법의 고의범으로 다뤄야할 문제이지, 과실범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그 사고에 미필적 고의나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무를 따지고 나서, 과실을 적용시켜야하는 경우라면, 그에 한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 인식과 가치에 반하게,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 등은 음주운전처럼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마저도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처리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시켜서, 변호사,판사.검사 등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왔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는 신나게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 범죄자에게는 많은 수임료를 받아낸다. 대신,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와 신뢰와 정의는 처참할 정도로 파괴되고, 그만큼 사기 등 범의만 넘쳐난다.

 

싱가포르 및 미국 등의 전세계 국가가 음주운전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처리한다.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사망케 하면 사형, 종신형, 30년 이상 징역형 등을 처하는 국가들이 적지가 않다. 사실, 대한민국의 형법도 수십년전에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서, 음주운전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를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범죄자에게 돈을 처 받은 만큼 터무니없이 가볍게 범죄를 탕감해주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세계 사기범죄 1위!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의 위치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곳에서 깔깔대면서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보고 웃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다. 사법대변혁을 반드시 해야할 때다.

 

결국, 변호사,판사, 검사는 그 불의부당불법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한 가운데에서 합의를 중재를 하면서 탐욕스러운 악마처럼 돈을 쓸어 담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정의와 진리. 그리고 궁민들의 삶과 인권과 존엄과 생명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우선은 암기과목에 불과한 변호사자격증에 대한 커리큘럼에 불과한 로스쿨을 전국 단위의 모든 대학교에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 학원처럼, 전국의 모든 학원에서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적어도 년간 10만 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범죄자들의 돈을 처먹고 기생하는 사법범죄자 판사.검사.변호사 대신에,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천만 궁민들의 공감대와 다중의 이해가 수백만 명의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법질서에 반영될 것이다. 작금의 로스쿨은 특정 대학교에서만 나눠먹기식으로 개설하여 옛날의 사법시험보다 더 부패한 나눠먹기식 통제된 영역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명칭만 로스쿨이지, 궁민들에게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특정 세력. 특정대학들이 통제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시스템에 불과한 것이다. 즉, 궁민적 공감대가 미국처럼 판결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국회의원은 궁민의 공감대와 올바른 가치를 대리하여 법을 제정하고, 판사와 검사는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하는 것이다. 결국, 법도 주권자인 궁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법의 적용도 정말로 법을 만든 궁민의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궁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판사와 검사는 사실상 궁민의 공감대와 궁민의 법감정을 실현시켜야 할 대리역할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반하는 위헌법률을 만들어내고, 판사와 검사가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반하는 법률해석과 판결을 쏟아내어 왔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선량한 궁민들에게는 지옥을 만들어버렸다.

 

아무튼, 검찰과 법원과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량에 의한 사건은 고의를 적용시켜야할 명백한 사안조차도 범죄의 미필적 고의마저도 배제시키고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처리해왔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악용해서!

 

검찰.법원.변호사들의 반사회적인 사법범죄에 대한 범의는 깊고도 깊어서, 궁민들은 교통사고만 나면 무조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해 5살 딸을 잃은 부모는 검찰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서 운전자에게 교통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을 적용시키는 것이 논란이 된다고 하자, 깜짝 놀라서, 딸을 잃은 피해유가족들과 궁민들이 청와대에 수십만이 청원해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이른 것이다.

 

피해유가족들과 궁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도 중과실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적용시키지 못할것 같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검찰과 법원과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껏 적용시켜왔다.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라면, 교통사고가해자에게 거의 면죄부나 다름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인지, 고의인지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쳐주고 형법전을 펼치고 따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관련된 수십년 징역형이 구형되고 선고되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금고 2년”이었고, 2018년 1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병삼)는 선고 형량은 !!!! " 금고 1년 4개월’ " !!!!!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5천만 궁민들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심각하게 반하는 형량! 명백하게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와 입주민들이 빈번히 보행하는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질주하면서 5살 여아를 치여 죽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다뤄져야할 중대범죄 사안에 대해서,판사의 선고는 “금고 1년 4개월”!! 사실상, 고의범에 대해서 논하지않고, 그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악용해서 중과실도 아니고 과실처리를 했다고 보면된다. 검찰과 법원의 립서비스와 형량은 터무니 없이 괴리되고 있다.판사와 검사는 가해자와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극악한 범죄를 행했다. 그런데 판사의 립서비스와 달리, 극악한 범죄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사형도 아니고, 징역 30년형도 아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는 경우를 터무니 없이 5천만 궁민들은 수십년동안 수없이 평생동안 보아왔다. 판사.검사.변호사들은 궁민의 법감정을 우롱하고 주권을 우롱하고 정의를 우롱해온 것이다. 반드시 사법대변혁을 해야한다. 사법범죄자들에 불과한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궁민의 미래와 삶은 계속해서 짓뭉개져갈 뿐이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는 1심 재판이 아니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합작한 불의한 판결은 심각하게 궁민적 공감대와 법감정을 훼손하여 높은 분노를 야기시키는 심각하게 반사회적인 불법부당한 판결로써, 일종의 반사회적이고 불법부당한 법률행위(준법률행위)로 간주하여 생각할 수 있다. 궁민은 판사.검사 등의 공무원에게 궁민세금을 주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공무원은 모든 권력의 근원인 궁민에게서 세금과 권한을 받아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행한 판결에 궁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즉,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 및 남용해서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고의 및 과실로 불법부당한 법률해석 및 판결을 해 온 것은 중대하고 흉악한 불법행위이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간주해도 되는 것이다.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공정한 재판이 행해져야 할 1심재판은 원천적으로 행해진것이 아닌 것이다. 선량한 궁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판결을 가장한 사법범죄를 당했을 뿐이다. 이것은 궁민이 1심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궁민은 단 한번도 공정한 1심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에 의해서 피해유가족들은 재판정에서 첫 번째 사법범죄행위를 당한것이다. 사법적 가해를 당한 것이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사법범죄자들인가! 판사,검사,변호사! 이런 천인공노할 반사회적인 사법범죄 판결을 수없이 행하여 선량한 궁민들의 삶과 정의와 기본권을 다 짓뭉개온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해야 할 것인가! 사법대변혁을 해야할 때다. 빠르게 검찰 및 법원 등 모든 사법부를 다 탄핵시켜야한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딸을 죽이고 반성대신 합의를 종용만 하던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매일 편지를 보냈다던 딸을 잃은 엄마! 그 피해 유가족을 향해서! 5살난 딸을 범죄가해자의 자동차에 깔려서 잃고 오직 범죄자의 중형을 바라던 엄마를 향해서 검사와 판사는 터무니없는 구형과 선고의 판결을 던졌다. “금고 1년 4개월”!! 끝내 엄마는 한없이 울었다.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내려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범죄자들만을 만족시켜오고 있다. 이것이 어찌 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 전체를 모조리 궁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한다. 모조리 새로 시작해야할 때이지 않겠는가!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안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오로지 과실범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아닌지도 궁민적 공감대와 법감정에 합치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기괴하게도, 사실상 교통처리특례법을 적용시킨 것 같다.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고의를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과실은 무조건 적용시킨다.

 

그러면, 형법이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든,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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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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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상,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금고 2년”,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금고 1년 4개월”!! 사실상,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난 교통사고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을 적용시킬 법조문이 없으니까, 과실로 처리”한 것 같다. 완전히 엉터리인것이다. 과실로 처리하면 결국, 형법의 과실치사를 적용시켰을 것이다. 형법 267조 과실치사의 형량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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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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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의 형량이 내용면으로 적용시킨 법조문과 궁민들에게 표면적으로 들이민 법조문은 상이한 경우가 적지가 않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의 살인죄로 다뤄야할 사안을,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중과실범으로 다루고 있다. 심지어 중과실처리 마저도, 중과실로 처리하는 것처럼 립서비스를 해대고 있지만, 형량은 과실에 의한 치사로 다뤄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 사법범죄자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궁민을 향한 농간이 얼마나 간악한가!

마치, 여성의 성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여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나서, 여성의 성을 유린하고 그 여성의 재산을 모조리 강탈한 다음에 차버리고 떠나는 경우처럼 말이지. 5천만 궁민들은 검찰.법원.변호사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농간당해온것이다. 그만큼 사법정의는 다 파괴되어 정의는 사법부에 없고, 사법부에서 피해궁민들의 2차적 가해가 판사와 검사.변호사들이 이뤄낸 사법범죄 판결에 의해서 벌어진다.

 

지금까지 본인이 언급한 대로, 검찰과 법원과 변호사가 아파트 내 단지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차량이 맘대로 다녀서는 안되는 곳인 것이다. 보행자들과 입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역할도 하는 곳을 가해차량이 쏜살같이 달리면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5살 난 딸과 엄마를 치여서 딸을 사망케 했다면 이것은 그냥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전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님에도, 입주민과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인도역할도 하는 아파트 내 통행로의 횡당보도마저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 전용도로마냥 질주해서 보행자를 사망케 했다면, 이것은, 음주운전처럼 충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취급해야하는 것이다. 입주민과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인도역할도 하는 아파트 내 통행로의 횡당보도를 보행자들이 걷고 있음에도 질주했다면. 여기에는 음주운전의 미필적 고의처럼,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적 역할도 하는 아파트 내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바쁘니까, 보행자들이 걷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행자가 죽던지 말던지 관심없다라는 식으로 충분히 보행자를 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논해온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 검찰이, 대체 무슨 인식을 유가족과 궁민들에게 내비쳤는지, 유가족들이 아파트 내의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탄원을 내었다. 검찰과 법원의 행태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관한 법조문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뉘앙스을 던지니, 피해 유가족들은 최소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때 중과실을 적용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피해유가족들과 궁민들의 수십만명의 청원이 이뤄지자, 검찰의 립서비스가 이뤄진다. 립서비스로만 중상해를 말한것이지, 사실상 적용 형량은 그냥 과실에 의한 치사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궁민들과 유가족을 향해 던지 립서비스를 들어보자!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운전 시엔 주의의무가 있다. 딸과 엄마는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과실이 매우 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딸을 잃었다. 피고인 측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합의만 요구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과실 정도가 중하고, 어린아이가 숨을 거뒀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금고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분명히 “피고의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과실이 매우 중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걷는 엄마와 딸을 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다.

 

검찰과 법원과 변호사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논하지 않고,사실상, 법원과 검찰이 중과실을 적용시킨 순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나,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나, 중과실에 의한 사망사건 사건을 형법을 적용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나, 어차피 적용해야 할 형량에는 차이가 없다.

 

중대한 과실로 검찰이 판단했음에도, 형법의 제268조의 중과실 치사상죄의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금고를 구형하지 않고, 2년 금고를 구형한 것은 사실상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법 제267조인 과실치사의 형량인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금고형과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즉,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횡단보도를 걷던 5살 여아의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판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제쳐넣고라도, “중과실에 의한 치사”를 제대로 적용시켰는지 큰 의문이 들 정도다!

 

검찰이 판사에게 요구하는 형량은 금고 2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과실치사인지 중과실치사인지 형량의 내용만 보면 전혀 검찰과 판사의 속내를 알수가 없다.

 

중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다룬다면, 형법을 적용하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든,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즉, 중과실을 검찰과 법원이 적용한다면,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내 일반도로의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인지 아닌지 무관하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닐 시에 운전자의 중과실로 보행자를 사망케 했다면,형법 제 268조를 적용한다. 중과실 치사상죄는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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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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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치어서 사망 또는 상해했을 때, 이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가 아니라,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로 다룬다면, 결국, 형법의 중과실 치사상죄와 똑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중과실로 다룬다면,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적용될 수 있는 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의 형량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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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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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변호사.판사,검사들이 범죄자들의 범죄를 탕감 또는 제거시켜주는데 극도로 악용되고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시에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 적용시키는데 악용되는 범죄자들의 범죄면피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했다. 왜냐하면, 판사,검사,변호사들은 결국 모조리 언젠가는 범죄자들의 돈을 받고 그들을 옹호해주면서 불법부당한 이득을 탐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돈도 받지 않고 궁민세금을 받는 검사지만, 가해자 및 범죄자들의 돈을 받고 가해자 및 범죄자를 대리하여 소송하는 자는 한때는 판사.검사였던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범죄자들의 돈을 일확천금으로 받아먹기 위해서 범죄자들의 형량을 깎고, 무죄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관예우 및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끼리 교묘한 뇌물수수 등 모든 불법부당한 행위를 다 동원해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사법범죄로 도배되었다.

 

사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상태로 만드는 음주 후 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취급한다. 이것은 과실 및 중과실의 문제도 아니고, 부주의를 요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냥, 범죄의 고의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술을 먹으면 심신이 미약 또는 상실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음주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어쩔 수 없지” 하는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이다. 즉,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과실 및 중과실”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고의범으로 다뤄야하는 것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음주운전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라! 싱가포르 및 미국 등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사망케 하면 명백하게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죄로 다뤄, 사형 또는 종신형 등에 처한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사망사건(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살인죄로 취급함), 강간, 살인같은 중대범죄사건이 일어나도, 유가족들이 한국인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정말로 차분하게 반응한다.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기이하게 여긴다. 왜 그러하겠는가! 총기 소지가 허가된 미국에서는 총기범죄로 적지않은 무고한 미국인들이 죽어나가지만, 결국, 살인범들은 미국 경찰 손에 의해서 거의 현장 사살되고, 피해 유가족에 의해서도 정당방위로 사살당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사형 또는 가석방없는 종신형 등 범죄자에게 가차없는 형량이 선고가 된다. 즉, 해를 입한 범죄자에게 그에 응당한 형벌과 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범죄자에게 불행한 일을 겪고서도,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나가면서 묵묵히 한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미국민들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호응하는 사법 정의가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응징하고 그런 판결에 만족을 하는 피해자들과 피해유가족들은 범죄피해로부터 다시 힘을 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떨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정당방위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은 범죄자들의 돈을 처먹기위해서 범죄자들의 형량을 어떻게하면 깎아주고 범죄자들로부터 일확천금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만 집착해왔다. 이러니, 형법전에 있는 형량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범죄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어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궁민들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궁민들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처참하게 훼손시켜도 잘 통제된 궁민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떠한 응징을 행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궁민적 공감대와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수십년 간, 평생 동안 행해왔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법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의 주권을 파괴시키는 위헌적인 범죄를 자행한 것이다. 그리고 판사든 검사든 그들의 모든 권한은 모조리 궁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그들이 쥐고 있는 법조문도 결국은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국회의원이 조잡하게 반영한 불완전한 짧은 조문에 불과한 것이다. 법의 근원이 되는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이 진실로 무엇인지 이해하고 반영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궁민 배심원제도는 미국처럼 더욱 더 강력하게 강화되야 한다.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판사와 검사가 행한다면 그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물어 가능한 빠른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패스트 탄핵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탄핵 후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을 빙자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불과한것이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변해야한다.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전혀 존중치 않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는 판결을 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궁민의 공감대를 훼손시킨 반사회적인 불법부당한 법률행위에 준하는 판결을 행한 사법범죄자로써 그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지금까지 판결을 빙자해서 어떠한 사법범죄를 자행해왔는지 궁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행한 모든 법적 변호 및 판결문 등은 모조리 다 공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궁민들의 감시 하에 검토되야 한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고 있는지 주권자인 궁민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현실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엉터리 사법범죄행위에 불과한 판결이 수두룩할 것이다. 법원이 궁민에게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주권자인 궁민에 대한 기만 및 배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명제를 확인하고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를 중히 여기게 하는 방법에 속할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판단의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모든 형사기록 및 재판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뿐이다.

 

궁민 배심원체제는 미국처럼 반드시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되고 강화되야 한다. 물론, 범죄자들의 돈처먹고,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불법부당한 이득을 얻는 변호사제도는 빠르게 폐기시켜야한다. 판결과 형량마저도 궁민 배심원체제의해서 이뤄져야하고, 판사와 변호사는 사실상 법률 보조원으로 전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권자이자 사실상 국기인 궁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을 전혀 대변할 수 없는 형편없는 엉터리 법조문 암기자들에 불과하다. 쓸모가 없는 것을 넘어서 그냥 사법범죄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부패불의로 가득찼던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박상준: 한양대학교(에리카.왕십리) 전자공학 학사(1991~1998), 한양대학교(에리카.왕십리) 전자공학 석사(1998~2000). 한양대학교(에리카.왕십리) 전자공학 박사수료(2000~2002). 한양대학교(에리카.왕십리) 강사(2003). 비와삼시스템 대표(199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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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6 [10: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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