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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전용시설 앞장서 없애나?
[진단] 청소년시설 사실상 포기, 문화·체육 복합시설 가능토록 법 개정나서
 
이영일   기사입력  2018/09/01 [23:18]

2년 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택 3,000호 이상의 대규모 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여가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여가부는 '청소년 담당 부처가 할 소리냐'는 비난을 받았다.
 
2년여가 지난 831, 여가부는 또다시 청소년 전용시설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그 이유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영일


 
필자는 여가부가 국가청소년정책 담당 중앙부처인지 규제개혁 담당부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의 불편과 권리 확대, 인권 개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부처가 일반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격이다.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변변치 않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이라는 상징성마저 풀만큼 일부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현실에서 더더욱 정책 설득력을 느낄 수도 없다.
 
그동안 청소년시설이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아니여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인가? 여가부가 할 일은 국민 불편 걱정하기 앞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시설은 도시 외곽에 있든가 산꼭대기에 있든가 교통이 불편하든가 하는 것인지, 왜 청소년시설은 매년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왜 서울은 400개가 넘는 행정동 중 청소년문화의집이 20여개 밖에 없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는다.
 
이번 조치는 공간 다양성과 기능 확대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칫 청소년시설이 수익사업에 더욱 매몰되게 할 수 있는 우려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줄여나가는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되려 청소년시설의 열악함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도대체 여가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 주무부처가 청소년을 제1 정책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필자는 심각하게 묻고 싶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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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1 [23: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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