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주택 3,000호 이상의 대규모 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여가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여가부는 '청소년 담당 부처가 할 소리냐'는 비난을 받았다. 2년여가 지난 8월 31일, 여가부는 또다시 청소년 전용시설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그 이유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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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여가부가 국가청소년정책 담당 중앙부처인지 규제개혁 담당부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청소년들의 불편과 권리 확대, 인권 개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부처가 일반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엉뚱한 발상을 하는 격이다. 청소년들이 마땅하게 갈 곳이 변변치 않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 청소년 전용시설이라는 상징성마저 풀만큼 일부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현실에서 더더욱 정책 설득력을 느낄 수도 없다. 그동안 청소년시설이 문화·체육 복합시설이 아니여서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인가? 여가부가 할 일은 국민 불편 걱정하기 앞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시설은 도시 외곽에 있든가 산꼭대기에 있든가 교통이 불편하든가 하는 것인지, 왜 청소년시설은 매년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왜 서울은 400개가 넘는 행정동 중 청소년문화의집이 20여개 밖에 없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는다. 이번 조치는 공간 다양성과 기능 확대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칫 청소년시설이 수익사업에 더욱 매몰되게 할 수 있는 우려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줄여나가는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되려 청소년시설의 열악함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도대체 여가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 주무부처가 청소년을 제1 정책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건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필자는 심각하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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