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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표적 노동적페 '임금피크제', 폐지가 답이다"
임금피크제 개선 토론회, 합리적 근거 하에 일정한 감액 가이드라인 제시도
 
김철관   기사입력  2018/08/27 [19:10]
▲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했던 성과연봉제와 노동자들을 압박한 각종 지침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됐다하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양대노총의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한 지 3년간이 지났지만이를 둘러싸고 논쟁과 노사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신규 채용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도 있지만여전히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청년고용 효과 미흡기존 인건비 잠식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주최로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민정 포럼이 개최됐다.
 
노광표 서울모델 위원장의 사회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시사점을 발제한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노무사는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으로 충당하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임금 감액율의 합계도 기관에 따라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연공급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은 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관별 임금감액율에 편차가 지속되면 임금피크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므로합리적 근거 하에 일정한 감액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19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럼에도 정부가 나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설정을 금지하는 것은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정년을 기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금피크제가 내부직원들이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거나신규채용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은 임피제 도입의 취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이 균형점을 찾도록 할 때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임금피크제 절감인건비 부족분을 총인건비 인상분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건비 문제 해소가 필요하고이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병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장은 임금피크제는 신규 청년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절감재원으로 퇴직예정자의 아웃플에이스먼트(재취직)에 일부 할당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임금피크제를 기존의 정년 보장형뿐 아니라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의 노사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서울시장이 발표한 노동존중도시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섭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임금피크제는 경제정의의 실패와 세대 갈등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식감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와 세대갈등나아가 사회 통합에 저해 요소라며 우선 임피제 적용인원에 대한 절감인건비를 초과하는 별도 정원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임금피크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지침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이라고 정부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관련 항목을 폐기하고기관에서 노사자율로 제도 폐지를 합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서는 노사정의 핵심 주체인 서울시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또한 방청석에서는 과거 도시철도공사 노사간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 사항의 미이행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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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19: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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