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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언론장악? 촛불민심 잊었나
[시론] 국회 방송법 개정은 여야 의견 조율 앞서 국민 여론이 더 중요
 
김철관   기사입력  2018/05/09 [10:51]
▲ 지난 2016년 12월 29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 촛불을 들고 있다.     ©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을 내세운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앞 단식농성, 바른미래당의 철야농성 등으로 국회 여야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를 내세워 드루킹 특검, 판문점선언 비준, 추경예산과 함께 슬그머니 방송법 개정안을 끼여 넣겠다는 속셈도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의 정당 추천과 사장 임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였다.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발의한 현재 방송법상 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5분의 3 찬성으로 개정하자는 특별다수제가 골자이다.
 
여야 이사 추천을 통해 76으로 방송법에 명시하고, 13명의 이사 중 8명만 찬성하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5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전체 이사 중 5분의 3을 통해 사장을 뽑자는 취지이다.
 
지난 201610월말부터 20173월까지 이어진 촛불정국에서 언론계의 핵심이슈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이었다.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방송법 개정은 언론장악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법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적폐 권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촛불 정국에서 현재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정국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의 단체로 구성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의 핵심 요구가 권력의 방송장악 음모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송법 개정(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언론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 등 언론장악 적폐청산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공영방송의 적폐청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공영방송 MBC, KBS에 대해 촛불시민들은 돌마고(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촛불집회를 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연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KBS-MBC-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에서 사장 선임은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현 정치권은 촛불정국의 민심을 외면하고, 여야 타협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말 문제 있는 발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정국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당시 여러 차례 촛불집회에 나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안기겠다고 공헌을 하기도 했다. 당시는 촛불 민심 반영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최근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71.7%라는 압도적 다수가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참여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다, 몇 시간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정상화시키는 국회는 결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다.
 
공공재인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다. 국민이 공영방송 수신료와 광고료를 부담해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등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 촛불정국의 민심이기도 하다.
 
지난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방송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이사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답변은 고작 14.8%였다.
 
이제부터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아니라 촛불정국의 민심대로, 여론조사대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 특히 탄핵된 박근혜 정권 때, 국회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 처리한 것은 촛불 민심의 역행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지난 9년간의 정권의 시녀로 작동했던 공영방송의 암울한 시기에, 당시 여야 정치권이나 국회는 공영방송을 바로 잡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촛불시민들이 나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불씨를 만들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여야 협상을 중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가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다.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2017년 9월 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폐막식에서 팻말을 들고 KBS-MBC노조 파업을 지지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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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10: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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